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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밤새 '이불 뻥뻥' 열대야! 낮엔 '땀샘 폭발' 무더위

 제주도가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 현상이 제주도 북부와 남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면서 도민과 관광객 모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다. 낮에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어서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며, 온열질환 발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7일 제주지방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전날 저녁부터 이날 아침까지 제주 주요 지점의 최저기온은 제주(북부) 26.2도, 서귀포(남부) 25.4도, 고산(서부) 25.8도를 기록하며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훌쩍 넘겼다. 이로 인해 밤에도 에어컨 없이는 잠들기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집계된 열대야 일수는 제주 8일, 서귀포 8일, 성산 2일, 고산 5일로,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열대야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기상청은 이 같은 열대야 현상의 원인으로 "고온다습한 남풍류가 제주도에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내려가지 못한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밤에도 지표면의 열을 가두면서 기온 하강을 방해하고, 이는 곧 숨 막히는 열대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맹렬한 더위가 제주도를 덮치고 있다. 현재 제주 동부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며, 제주 북·서·남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산지와 추자도를 제외한 제주 전역에서는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치솟아 매우 무더울 것으로 예보됐다.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훨씬 높게 느껴지면서 불쾌지수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야외 활동과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특히 노약자, 어린이, 만성질환자 등 폭염 취약계층은 한낮 외출을 삼가고, 실내에서도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빨리 섭취하거나 냉장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개인 위생 관리의 중요성도 덧붙였다. 제주도의 찜통 더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도민과 방문객 모두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배달앱으로 주문했다가 '충격'...소비쿠폰 못 쓴다고?

 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경기 부양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청 기간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기본 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15만원이지만, 취약계층에는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게 된다.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행안부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이 원칙"이라며 "9월 12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첫 주(21~2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운영된다.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9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되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백화점·마트 입점 임대 매장 중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약국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프랜차이즈의 경우 직영점은 사용이 불가하지만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배달앱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배달 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대면 결제할 경우에는 가능하다.사용 지역은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로 제한된다.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한편,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신청은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6월 18일이 지급 기준일로, 해외 체류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날부터 9월 12일 사이에 귀국하면 출입국 사실을 증명해 받을 수 있다. 6월 18일 이후 출생아는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부모가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