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공연 보다 실신한 관객 속출... '제발 보지 마세요' 경고에도 매진된 충격적인 공포 연극

 무더운 여름, 관객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할 두 편의 공포 연극이 나란히 무대에 오른다. 신시컴퍼니가 선보이는 '2시 22분-A GHOST STORY'와 '렛미인'은 각각 독특한 설정과 강렬한 스토리라인으로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공포 체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2시 22분-A GHOST STORY'는 일상 속에서 갑자기 찾아오는 공포를 섬세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새벽 2시 22분, 나보다 더 소중한 아이의 방에서 의문의 소리가 들린다"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설정에서 출발하는 이 연극은 관객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의문의 소리의 정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소리를 둘러싼 인물들 간의 복잡한 심리전이 펼쳐진다.

 

특히 이 작품은 등장인물들이 서로를 믿고 의심하는 과정에서 오가는 날카로운 대사들이 공연장을 가득 채운다. 이러한 대사들은 관객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며,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까지 긴장감을 놓을 수 없게 만든다. 일상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비일상적인 현상을 통해 관객들에게 몰입감과 함께 서늘한 공포를 선사하는 것이 이 작품의 매력이다.

 

한편, '렛미인'은 피 냄새 가득한 살인사건 속에서 펼쳐지는 독특한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다. 외로웠던 소녀 일라이와 소년 오스카가 만나 서로에게 구원자가 되어주는 과정을 그린 이 작품은 잔혹함과 순수함이 공존하는 독특한 감성을 자아낸다. 두 주인공은 겉보기에 매우 다른 존재이지만,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며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해 나간다.

 


'렛미인'의 특이점은 관객들이 사건의 범인을 알고 시작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설정은 전통적인 미스터리 구조를 뒤집으며, 관객들에게 새로운 시각에서 이야기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공연의 마지막 10분은 오리지널 연출자인 존 티파니조차 객석에서 "제발 그만!"을 외치게 만들었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로 강렬한 임팩트를 선사한다고 알려져 있다.

 

두 작품은 '신시컴퍼니 썸머 패키지!'라는 특별 프로모션을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다. 이 패키지 상품은 7월 31일까지 놀 티켓(NOL ticket)을 통해 구매 가능하며, 두 편의 공포 연극을 함께 즐기고자 하는 관객들에게 경제적인 선택지를 제공한다.

 

올여름, 에어컨 바람보다 더 서늘한 전율을 느끼고 싶은 관객들에게 '2시 22분-A GHOST STORY'와 '렛미인'은 특별한 무대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상 속 공포와 잔혹하면서도 순수한 사랑 이야기를 통해, 관객들은 무더위를 잊고 색다른 감성에 빠져들 수 있을 것이다.

 

유튜브, 드디어 '반값' 광고 제거! 음악은 빼고, 지갑은 살리고

 구글이 월 8500원에 광고 없는 유튜브 동영상 시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국내에 출시한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에 구글이 합의하면서 이뤄진 조치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소비자 선택권 제한과 국내 음원 시장 경쟁 저해 논란을 빚었던 구글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중요한 시정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논란의 시작은 2018년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출시하면서부터였다. 당시 구글은 동영상 광고 제거 및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을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에 자사의 음원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끼워 파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는 사실상 소비자들이 광고 없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원치 않아도 유튜브 뮤직까지 함께 구독해야 하는 구조를 만들었다.이러한 구글의 전략은 국내 음원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멜론, 지니뮤직 등 국내 주요 음원 플랫폼들은 유튜브 뮤직의 사실상 '무료' 제공으로 인해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구글의 행위를 신고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유튜브 뮤직의 시장 점유율을 부당하게 확대하려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진행해왔다.공정위의 조사가 본격화되자 구글은 지난 4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는 장기간의 법적 분쟁을 피하고 신속하게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구글이 제시한 잠정 동의의결안의 핵심은 바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출시였다. 이 서비스는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의 핵심 기능인 '광고 없는 동영상 시청'만을 제공하고, 유튜브 뮤직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동영상 서비스와 음원 서비스를 분리하여 선택할 수 있게 된다.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월 구독료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사용자의 경우 850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1만4900원) 대비 약 57.05% 수준으로, 미국(57.11%)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낮은 가격 비율이다. iOS 사용자의 경우 애플 앱스토어 수수료를 고려해 1만900원으로 책정됐다.이 가격은 국내외 OTT 서비스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넷플릭스의 광고형 스탠다드(7000원)보다는 비싸지만, 스탠다드(1만3500원)보다는 저렴하며, 티빙 등 국내 OTT의 월 구독료(약 1만원)와 비교해도 합리적인 수준이다. 구글은 이 가격을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유지하고, 향후 가격 변동이 있더라도 프리미엄 대비 라이트 가격 비율을 해외 주요국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도 1년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소비자 혜택도 강화된다.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에 신규 가입하거나 기존 프리미엄에서 라이트로 전환하는 소비자에게는 2개월 무료 혜택이 제공된다. 이는 전 세계 최초로 제공되는 혜택이다. 이 외에도 재판매사(리셀사)와의 제휴를 통해 추가적인 가격 할인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구글은 이번 동의의결안을 통해 국내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했다. 국내 신진 아티스트 발굴 및 해외 진출 지원에 총 15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유튜브 뮤직의 '끼워팔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온 국내 음원 업계와의 상생을 모색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투자가 실질적으로 국내 음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출시 시점은 공정위의 동의의결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고 구글에 의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예정되어 있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한 달간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논의나 수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의 합의는 이루어진 만큼 서비스 출시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이번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는 국내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광고 없는 유튜브 시청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국내 음원 시장은 구글의 '끼워팔기'라는 불공정 경쟁 요소를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규제 당국의 개입이 소비자 후생 증진과 시장 경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