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40도 폭염 속 '통제 불능' 산불...크레타섬 관광객 1500명 한밤중 긴급대피

 그리스에서 최고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극심한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키오스섬 산불 발생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크레타섬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주민과 관광객 1,5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AF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7월 3일(현지시간) 크레타섬 동남부 이에라페트라의 산림지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통제 불능 상태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례적인 고온 현상으로 시작된 이번 산불은 시속 80km에 달하는 강풍이 불면서 새로운 불씨가 계속 살아나 진화 작업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불길은 밤새 능선을 넘어 주거 지역으로 향했고, 이에 현지 당국은 페르마 지역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을 발령했다. 이 지역 리조트에 투숙 중이던 관광객들도 임시 대피소나 다른 지역으로 신속히 이송됐으며, 약 200명은 시내의 실내 체육관에 임시로 수용되었다.

 

특히 거센 불길로 인해 도로가 끊겨 육로 이동이 불가능했던 일부 주민들은 해변으로 대피한 후 선박을 통해 구조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그리스 소방 당국은 수도 아테네에서 파견된 지원 인력을 포함해 소방관 230명, 소방차 46대, 헬리콥터 10대와 드론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화재 진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국은 "현재 모든 관광객은 안전한 상태"라며 "심각한 부상자는 없으나, 일부 주민이 호흡곤란 증세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유럽 일대는 폭염에 더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 위험이 크게 증가한 상태다. 앞서 그리스 휴양지 키오스섬에서는 지난달 대규모 산불이 아테네 인근 해안 마을들을 덮치면서 수천 명이 대피했고, 인접국 튀르키예 서부 이즈미르에서도 대형 산불로 5만 명 이상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진 바 있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지난해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1.55도 상승한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전 세계가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 설정한 한계선을 처음으로 넘어선 수준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지구온난화로 인한 극단적 기상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그리스를 비롯한 지중해 연안 국가들은 해마다 더 큰 규모의 산불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이러한 대형 산불과 자연재해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어,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유튜브, 드디어 '반값' 광고 제거! 음악은 빼고, 지갑은 살리고

 구글이 월 8500원에 광고 없는 유튜브 동영상 시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국내에 출시한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에 구글이 합의하면서 이뤄진 조치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소비자 선택권 제한과 국내 음원 시장 경쟁 저해 논란을 빚었던 구글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중요한 시정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논란의 시작은 2018년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출시하면서부터였다. 당시 구글은 동영상 광고 제거 및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을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에 자사의 음원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끼워 파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는 사실상 소비자들이 광고 없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원치 않아도 유튜브 뮤직까지 함께 구독해야 하는 구조를 만들었다.이러한 구글의 전략은 국내 음원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멜론, 지니뮤직 등 국내 주요 음원 플랫폼들은 유튜브 뮤직의 사실상 '무료' 제공으로 인해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구글의 행위를 신고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유튜브 뮤직의 시장 점유율을 부당하게 확대하려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진행해왔다.공정위의 조사가 본격화되자 구글은 지난 4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는 장기간의 법적 분쟁을 피하고 신속하게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구글이 제시한 잠정 동의의결안의 핵심은 바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출시였다. 이 서비스는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의 핵심 기능인 '광고 없는 동영상 시청'만을 제공하고, 유튜브 뮤직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동영상 서비스와 음원 서비스를 분리하여 선택할 수 있게 된다.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월 구독료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사용자의 경우 850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1만4900원) 대비 약 57.05% 수준으로, 미국(57.11%)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낮은 가격 비율이다. iOS 사용자의 경우 애플 앱스토어 수수료를 고려해 1만900원으로 책정됐다.이 가격은 국내외 OTT 서비스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넷플릭스의 광고형 스탠다드(7000원)보다는 비싸지만, 스탠다드(1만3500원)보다는 저렴하며, 티빙 등 국내 OTT의 월 구독료(약 1만원)와 비교해도 합리적인 수준이다. 구글은 이 가격을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유지하고, 향후 가격 변동이 있더라도 프리미엄 대비 라이트 가격 비율을 해외 주요국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도 1년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소비자 혜택도 강화된다.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에 신규 가입하거나 기존 프리미엄에서 라이트로 전환하는 소비자에게는 2개월 무료 혜택이 제공된다. 이는 전 세계 최초로 제공되는 혜택이다. 이 외에도 재판매사(리셀사)와의 제휴를 통해 추가적인 가격 할인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구글은 이번 동의의결안을 통해 국내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했다. 국내 신진 아티스트 발굴 및 해외 진출 지원에 총 15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유튜브 뮤직의 '끼워팔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온 국내 음원 업계와의 상생을 모색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투자가 실질적으로 국내 음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출시 시점은 공정위의 동의의결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고 구글에 의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예정되어 있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한 달간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논의나 수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의 합의는 이루어진 만큼 서비스 출시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이번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는 국내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광고 없는 유튜브 시청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국내 음원 시장은 구글의 '끼워팔기'라는 불공정 경쟁 요소를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규제 당국의 개입이 소비자 후생 증진과 시장 경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