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떡볶이 먹고 빙수까지 무한리필?! 두끼의 충격적인 여름 프로모션

 글로벌 떡볶이 프랜차이즈 두끼가 여름 시즌을 맞아 특별한 디저트 프로모션을 선보이며 디저트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에 출시된 '달콤팡팡 빙수'는 두끼의 대표적인 무한리필 콘셉트를 디저트에도 적용한 '두끼 썸머 콤보' 시리즈의 첫 번째 프로모션이다.

 

'달콤팡팡 빙수'는 부드러운 샤베트 우유 빙수를 베이스로 다양한 과일 토핑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고객들은 달콤한 허니 멜론청, 새콤달콤한 딸기청, 상큼한 복숭아청, 그리고 쫄깃한 식감의 나타드코코 등 총 4종의 과일 토핑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여기에 시원하고 상큼한 요거트 아이스크림도 함께 제공되어 더욱 풍성한 맛을 즐길 수 있다.

 

이번 프로모션에서는 빙수뿐만 아니라 떡볶이와 궁합이 좋은 튀김류도 함께 선보인다. 바삭한 식감이 일품인 '못난이 미니 핫도그'와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특징인 '콘스프맛 한 입 츄러스 튀김' 2종이 준비되어 있어, 매콤한 떡볶이와 함께 다양한 맛의 조화를 경험할 수 있다.

 

두끼 관계자는 "작년에 진행했던 팥빙수 프로모션이 고객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었고, 재출시 요청도 많았다"며 "올해는 고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욱 산뜻하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과일 토핑으로 업그레이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매콤한 떡볶이 후에 즐기는 시원한 디저트로 '두끼가 아닌 세끼'를 두끼에서 완성하시길 바란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이번 '달콤팡팡 빙수' 프로모션은 7월 3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두끼 전국 모든 매장에서 진행된다. 8월부터는 새로운 디저트로 구성된 '두끼 썸머 콤보 시즌2'가 공개될 예정이어서, 여름 내내 두끼의 특별한 디저트를 경험할 수 있을 전망이다.

 

두끼는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기존의 떡볶이 브랜드 이미지를 넘어 디저트 시장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매콤한 떡볶이와 시원한 빙수의 조합이라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여름철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떡볶이를 먹은 후 입안의 매운맛을 달래주는 시원한 빙수는 여름철 완벽한 식사 조합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프로모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두끼 공식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매장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이 권장된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