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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양다리' 문원, 알고 보니 '피해자'?..뒤통수 치는 반전

 배우 문원이 지난 2일, 이혼과 딸의 존재를 고백했다. 하지만 그의 고백은 곧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는 '갑론을박'으로 이어졌고, 그를 향한 각종 의혹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중고등학교 동창, 전처 지인, 군대 후임이라 주장하는 이들까지 등장해 학폭, 양다리 및 혼전임신 결혼, 군대 폭력 등 충격적인 주장들을 제기했다. 특히 전처 지인이라는 네티즌은 "이혼 사건 기록을 보면 깜짝 놀랄 것"이라며 의혹에 불을 지폈다.

 

이에 문원은 즉각 해명에 나섰다. "학창시절 및 군 복무시절, 친구나 후임을 괴롭혔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필요하다면 객관적 증거를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단호히 밝혔다. 또한 "전 부인과 혼전임신으로 결혼했던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양다리를 걸쳤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문원의 과거를 심층 확인했다. 그리고 마침내 밝혀진 결론은, 문원의 주장이 모두 진실이었으며 온라인상 모든 의혹이 거짓이라는 것이었다. 이는 그를 향한 무분별한 비난에 종지부를 찍는 중요한 결과였다.

 

먼저 이성 문제와 관련해 문원의 초, 중학교 동창이자 전처와도 알고 지냈다는 A씨가 입을 열었다. A씨는 "문원이 양다리라는 얘기는 금시초문이다. 그는 넉살 좋고 친화력 뛰어나지만, 한번 인연 맺으면 오래도록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원은 아이에 대한 책임감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무분별한 마녀사냥에 마음이 아프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학폭' 논란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동창 B씨가 강력히 반박했다. B씨는 "문원은 누구를 때릴 성격이 아니다. 오히려 착하고 밝은 성격으로 친구들 싸움 중재자 역할을 했다. 평판이 나쁠 리 없다"고 못 박으며 루머를 일축했다.

 

또 군대 폭력 문제에는 문원의 부사수였던 C씨가 나섰다. C씨는 "문원이 폭행이나 가혹 행위를 했다는 기억은 전혀 없다. 그는 누구를 때리거나 괴롭힐 스타일이 아니다. 오히려 사적인 얘기도 편하게 들어주고, 근무 중에도 서로 배려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챙겨주는 인간적인 선임이었다"고 증언했다.

 

문원을 둘러싼 모든 의혹은 근거 없는 루머로 밝혀졌다. 그의 용기 있는 고백이 오히려 진실을 밝히는 계기가 된 셈이다.

 

맘카페 '좋아요' 받을려고..아들 운전시킨 엄마, '위험한 육아 챌린지'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에 앉은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이를 자랑스레 담아낸 엄마의 모습. 언뜻 평범해 보이는 '육아 일상'의 한 조각처럼 보였던 이 사진은, 그러나 차량의 기어가 'D(주행)'에 놓여 있었다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공분과 경악의 대상으로 변모했다. '빨간불일 때 잠깐'이라는 변명 뒤에 숨겨진 안전 불감증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위험한 '자랑' 문화가 빚어낸 또 하나의 비극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지난 29일, 한 온라인 맘카페에 게재된 이 사진은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천진난만한(?) 문구와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손이 닿아있는 운전대 아래, 주행 상태를 알리는 'D' 기어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로 추정되는 장소, 즉 실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이 아찔한 순간은, 단순한 '육아 에피소드'가 아닌 명백한 '위험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선 충격 그 자체였다. "사고 나면 본인 아들이 에어백 되는 건 알고 있느냐",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을 자랑이라고 올리다니, 제정신이냐"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빨간불에 잠깐 태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명 엄마가 같이 운전대를 잡고 갔을 것"이라는 의혹은, A씨의 행동이 단순한 순간의 일탈이 아닌, 상습적이고 무모한 행동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좋아요'와 공감을 얻기 위해 자녀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그늘진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영유아를 안은 채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아동학대'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순간의 무모한 행동이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모 자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A씨는 결국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과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그리고 소셜 미디어 시대에 '보여주기식'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좋아요' 몇 개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