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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양다리' 문원, 알고 보니 '피해자'?..뒤통수 치는 반전

 배우 문원이 지난 2일, 이혼과 딸의 존재를 고백했다. 하지만 그의 고백은 곧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는 '갑론을박'으로 이어졌고, 그를 향한 각종 의혹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중고등학교 동창, 전처 지인, 군대 후임이라 주장하는 이들까지 등장해 학폭, 양다리 및 혼전임신 결혼, 군대 폭력 등 충격적인 주장들을 제기했다. 특히 전처 지인이라는 네티즌은 "이혼 사건 기록을 보면 깜짝 놀랄 것"이라며 의혹에 불을 지폈다.

 

이에 문원은 즉각 해명에 나섰다. "학창시절 및 군 복무시절, 친구나 후임을 괴롭혔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필요하다면 객관적 증거를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단호히 밝혔다. 또한 "전 부인과 혼전임신으로 결혼했던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양다리를 걸쳤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문원의 과거를 심층 확인했다. 그리고 마침내 밝혀진 결론은, 문원의 주장이 모두 진실이었으며 온라인상 모든 의혹이 거짓이라는 것이었다. 이는 그를 향한 무분별한 비난에 종지부를 찍는 중요한 결과였다.

 

먼저 이성 문제와 관련해 문원의 초, 중학교 동창이자 전처와도 알고 지냈다는 A씨가 입을 열었다. A씨는 "문원이 양다리라는 얘기는 금시초문이다. 그는 넉살 좋고 친화력 뛰어나지만, 한번 인연 맺으면 오래도록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원은 아이에 대한 책임감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무분별한 마녀사냥에 마음이 아프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학폭' 논란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동창 B씨가 강력히 반박했다. B씨는 "문원은 누구를 때릴 성격이 아니다. 오히려 착하고 밝은 성격으로 친구들 싸움 중재자 역할을 했다. 평판이 나쁠 리 없다"고 못 박으며 루머를 일축했다.

 

또 군대 폭력 문제에는 문원의 부사수였던 C씨가 나섰다. C씨는 "문원이 폭행이나 가혹 행위를 했다는 기억은 전혀 없다. 그는 누구를 때리거나 괴롭힐 스타일이 아니다. 오히려 사적인 얘기도 편하게 들어주고, 근무 중에도 서로 배려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챙겨주는 인간적인 선임이었다"고 증언했다.

 

문원을 둘러싼 모든 의혹은 근거 없는 루머로 밝혀졌다. 그의 용기 있는 고백이 오히려 진실을 밝히는 계기가 된 셈이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