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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양다리' 문원, 알고 보니 '피해자'?..뒤통수 치는 반전

 배우 문원이 지난 2일, 이혼과 딸의 존재를 고백했다. 하지만 그의 고백은 곧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는 '갑론을박'으로 이어졌고, 그를 향한 각종 의혹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중고등학교 동창, 전처 지인, 군대 후임이라 주장하는 이들까지 등장해 학폭, 양다리 및 혼전임신 결혼, 군대 폭력 등 충격적인 주장들을 제기했다. 특히 전처 지인이라는 네티즌은 "이혼 사건 기록을 보면 깜짝 놀랄 것"이라며 의혹에 불을 지폈다.

 

이에 문원은 즉각 해명에 나섰다. "학창시절 및 군 복무시절, 친구나 후임을 괴롭혔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필요하다면 객관적 증거를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단호히 밝혔다. 또한 "전 부인과 혼전임신으로 결혼했던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양다리를 걸쳤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문원의 과거를 심층 확인했다. 그리고 마침내 밝혀진 결론은, 문원의 주장이 모두 진실이었으며 온라인상 모든 의혹이 거짓이라는 것이었다. 이는 그를 향한 무분별한 비난에 종지부를 찍는 중요한 결과였다.

 

먼저 이성 문제와 관련해 문원의 초, 중학교 동창이자 전처와도 알고 지냈다는 A씨가 입을 열었다. A씨는 "문원이 양다리라는 얘기는 금시초문이다. 그는 넉살 좋고 친화력 뛰어나지만, 한번 인연 맺으면 오래도록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원은 아이에 대한 책임감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무분별한 마녀사냥에 마음이 아프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학폭' 논란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동창 B씨가 강력히 반박했다. B씨는 "문원은 누구를 때릴 성격이 아니다. 오히려 착하고 밝은 성격으로 친구들 싸움 중재자 역할을 했다. 평판이 나쁠 리 없다"고 못 박으며 루머를 일축했다.

 

또 군대 폭력 문제에는 문원의 부사수였던 C씨가 나섰다. C씨는 "문원이 폭행이나 가혹 행위를 했다는 기억은 전혀 없다. 그는 누구를 때리거나 괴롭힐 스타일이 아니다. 오히려 사적인 얘기도 편하게 들어주고, 근무 중에도 서로 배려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챙겨주는 인간적인 선임이었다"고 증언했다.

 

문원을 둘러싼 모든 의혹은 근거 없는 루머로 밝혀졌다. 그의 용기 있는 고백이 오히려 진실을 밝히는 계기가 된 셈이다.

 

8월 국회, 또 밤샘 혈투..여야 정면충돌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문진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며 여야의 정면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처리 순위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을 이번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을 밝히며 장기 난항이 예고된다.민주당이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편성 책임자 선임 시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해 여당·청와대의 직접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는 물론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법조계 등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또한 이사 증원과 추천 방식의 다변화,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손배 청구의 요건을 좁히고 가처분 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재계는 “원청에 연대 책임을 묻는 반기업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부 주주세력의 영향력이 커져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민주당이 이러한 두 법안을 방송법보다 뒤에 배치한 것은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먼저 걸면서도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보다는 향후 시행령 보완이나 후속 개정을 통해 재계와 절충을 시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국민의힘은 “편파적 공영방송 장악 시도이자 반기업 입법 폭주”라며 의원당 하나의 쟁점 법안에 대해 각각 독립된 필리버스터를 걸어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까지 확전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제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회기 중 종결 동의가 불발될 경우 회기 종료 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회기 본회의 개회 즉시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회는 21일 본회의 개회 직후 방문진법 표결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본회의 일정은 최소 3박4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국민의힘 전국당원대회(22일), 한일 정상회담(23일), 한미 정상회담(25일)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겹친다. 필리버스터 동안 국회 본회의가 밤샘 진행될 경우 회의 중단 및 재개 등 이례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여야 모두 피로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입법 추진 자체가 야당으로서의 의무이자 개혁 완수의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정권 발목잡기용 입법”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1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혀 당분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8월 임시국회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쟁점 법안들에 대한 표결 결과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