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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돌봄 사각지대, 결국 두 자매 삼켰다..'24시간 돌봄' 전면 확대 긴급 선언

 부산시가 지난 2일 밤 기장군 아파트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화재 사고로 어린이 2명이 숨진 비극과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전방위적인 돌봄 및 안전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사고는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부산시는 이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치들을 발표했다.

 

사고 발생 다음 날인 3일 오전 9시, 부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실에서는 행정부시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됐다. 이 자리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노후 아파트 소방설비 점검 강화, 그리고 유가족 심리 지원 방안 등 다각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회의는 전날 오후 10시 58분경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9세와 6세 여아 자매가 숨진 참사에 대한 부산시의 즉각적인 대응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부산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야간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대폭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심야 및 새벽 시간대(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에도 가정이 시간 제약 없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이 시간대에는 높은 할증요금과 아이돌보미 연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질적인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점을 고려, 부산시는 취약계층의 돌봄 이용료를 시비로 전액 지원하고, 아이돌보미에게는 교통비와 수당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입원 아동을 위한 '부산형 입원 아동 돌봄서비스'도 함께 확대된다. 현재 6곳에서 운영 중인 '부산형 365 열린 시간제 어린이집'은 오는 8월부터 10곳으로 늘어나 더 많은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부족한 예산은 시비로 우선 충당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돌봄 대책과 더불어 안전 대책도 강화된다. 부산시는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소방설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에 대한 실태 점검을 병행하여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구조적인 화재 예방책 마련을 위해 행정부시장 직속의 '재난 약자 화재 예방 전담팀(TF)'을 신설, 운영하여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박형준 부산시장은 사고 현장을 직접 찾아 수습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조속한 피해 복구를 주문하는 한편, 슬픔에 잠긴 시민들을 향해 위로의 뜻을 전했다. 현장에서 박 시장은 "어린 생명이 희생된 가슴 아픈 사고에 깊은 슬픔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비통함을 드러냈다. 나아가 그는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야간 긴급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특히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화재 예방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여, 이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역설하며, 시민의 안전과 돌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부산시는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더욱 촘촘하고 안전한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세컨드홈? 투기 찬스! 지방 살리기냐, 서울 부자 놀이터냐

 정부가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겠다며 이른바 '세컨드홈' 정책의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을 추가하고, 1주택 세제 혜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시세 약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파격적인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 살리기'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건설 경기 부양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셈법'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오늘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 등 수도권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매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조치라는 해석도 가능하다.이번에 새로 '세컨드홈' 특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릉, 동해, 속초, 인제(강원), 익산(전북), 경주, 김천(경북), 사천, 통영(경남) 등 9곳이다. 이 지역들은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되며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활인구'를 늘려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운다.그러나 문제는 공시가격 기준 상향이다. 기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기준이 높아지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고가 주택까지 1주택자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방 주택 시장에 대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주택'이라는 포장은 사실상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정부의 이번 방안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강력한 세제 지원책도 포함됐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 85㎡ 이하, 취득가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1년간 취득세 최대 50% 감면 및 중과 배제를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까지, 사실상 '미분양 떨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모양새다.이는 현재 지방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미분양 사태와 건설 경기 침체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 허용과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기간 확대 역시 건설업계의 숨통을 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과연 이러한 '세금 감면 당근책'이 지방 소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건설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세컨드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부의 이번 정책이 과연 지방의 활력을 되찾는 묘약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투기 불씨를 지피는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