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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돌봄 사각지대, 결국 두 자매 삼켰다..'24시간 돌봄' 전면 확대 긴급 선언

 부산시가 지난 2일 밤 기장군 아파트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화재 사고로 어린이 2명이 숨진 비극과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전방위적인 돌봄 및 안전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사고는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부산시는 이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치들을 발표했다.

 

사고 발생 다음 날인 3일 오전 9시, 부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실에서는 행정부시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됐다. 이 자리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노후 아파트 소방설비 점검 강화, 그리고 유가족 심리 지원 방안 등 다각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회의는 전날 오후 10시 58분경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9세와 6세 여아 자매가 숨진 참사에 대한 부산시의 즉각적인 대응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부산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야간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대폭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심야 및 새벽 시간대(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에도 가정이 시간 제약 없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이 시간대에는 높은 할증요금과 아이돌보미 연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질적인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점을 고려, 부산시는 취약계층의 돌봄 이용료를 시비로 전액 지원하고, 아이돌보미에게는 교통비와 수당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입원 아동을 위한 '부산형 입원 아동 돌봄서비스'도 함께 확대된다. 현재 6곳에서 운영 중인 '부산형 365 열린 시간제 어린이집'은 오는 8월부터 10곳으로 늘어나 더 많은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부족한 예산은 시비로 우선 충당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돌봄 대책과 더불어 안전 대책도 강화된다. 부산시는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소방설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에 대한 실태 점검을 병행하여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구조적인 화재 예방책 마련을 위해 행정부시장 직속의 '재난 약자 화재 예방 전담팀(TF)'을 신설, 운영하여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박형준 부산시장은 사고 현장을 직접 찾아 수습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조속한 피해 복구를 주문하는 한편, 슬픔에 잠긴 시민들을 향해 위로의 뜻을 전했다. 현장에서 박 시장은 "어린 생명이 희생된 가슴 아픈 사고에 깊은 슬픔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비통함을 드러냈다. 나아가 그는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야간 긴급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특히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화재 예방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여, 이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역설하며, 시민의 안전과 돌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부산시는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더욱 촘촘하고 안전한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