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식 '선별적 소통' 논란.."질문할 언론 따로 있었나?" 뭇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이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121분간 진행되며 '격의 없는 소통'을 표방했지만, 그 이면에는 철저히 계산된 '정치적 연출'이 숨어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요 중앙 언론사들의 질문 기회가 원천 봉쇄된 점은 '소통 쇼'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시작부터 기존의 경직된 형식을 탈피하려는 노력이 엿보였다. 이 대통령은 연단 없이 기자들과 불과 1.5m 거리를 두고 반원 형태로 둘러앉도록 배치된 좌석에 앉아 시종일관 시선을 맞추며 질문에 답했다. 평소 즐겨 매는 붉은색과 푸른색 줄이 교차된 '통합의 넥타이'를 착용하고 등장한 모습 또한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12분으로 최소화된 모두 발언은 기자들의 질문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소통'이라는 이번 회견의 핵심 키워드를 부각시키는 장치였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약속 대련'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장치로 도입된 '질문자 추첨 방식'이었다. 기자들은 회견장에 입장하기 전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세 가지 주제가 적힌 상자 중 한 곳에 자신의 명함을 넣었고, 이 대통령은 직접 추첨을 통해 질문자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로또 이런 게 돼야 하는데요", "이거 뽑히면 상금이라도 주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농담을 건네는 등, 마치 예능 프로그램을 연상시키는 듯한 연출이 이어졌다. 이는 '국민과 격의 없이 소통하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격무로 힘들어하는) 이런 것들만큼 곱하기 5117만 배의 효과가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 참모들에게 잘 견뎌 달라고 부탁하는 중"이라고 말하자, 옆에 자리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핵심 참모진들이 무덤덤한 표정을 지어 보인 장면 역시, 의도치 않게 혹은 의도적으로 '워커홀릭' 대통령과 '고생하는 참모진'이라는 대비를 부각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소통 퍼포먼스' 뒤에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었다. 이날 질문 기회를 얻은 매체는 총 15곳에 불과했으며, 이 중 4곳이 지역 풀뿌리 매체였던 반면, 국내 주요 중앙 일간지는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아닌 지역 풀뿌리 매체 기자들도 온라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미디어월' 화면이 설치된 점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정의 주요 이슈를 다루는 중앙 언론사들의 질문이 배제된 것은 '균형 잡힌 소통'이 아닌 '선별적 소통'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는 특정 언론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정부에 우호적이거나 통제하기 쉬운 매체에만 질문 기회를 부여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

 


'워커홀릭'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듯 여름휴가 계획을 묻는 질문에 "선출직 공직자가 휴가가 어디 있느냐. 눈 감고 쉬면 휴가고 눈 뜨고 일하면 직장이지"라고 말하면서도, "이번에는 휴가를 가야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시기와 겹칠 가능성을 언급한 대목에서는 진정성 논란마저 제기된다. 이는 대통령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려는 시도였지만, 일각에서는 '일하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과도하게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에 대해 여야는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펼쳐 갈 국정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더욱 크게 하는 기자회견이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0일에 대한 자화자찬이 가득한 내용"이라고 맹비난하며, 이번 회견이 '소통'이라는 명분 아래 철저히 계산된 '정치적 쇼'에 불과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이번 기자회견은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긍정적 이미지 구축을 시도했지만, 그 과정에서의 '연출'과 '선별적 질문' 논란으로 인해 빛과 그림자가 엇갈리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최저임금 2.9% 인상..알고보니 '국가 시스템' 대개편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인상된 시간당 1만320원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이는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고용 및 복지 시스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소득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과제를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이미 26개 법령이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으며, 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인상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 모든 제도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주휴수당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이 유급휴일 수당은, 사실상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은 기존 8만240원에서 8만2560원으로 인상되어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최저임금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법정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업자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 내년 최저임금 적용 시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6만4192원에서 6만6048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역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도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시 지원이 제한되는 등 최저임금 준수를 유도한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또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지원 조건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정규직 채용 및 고용 유지를 독려하는 중요한 제도로 기능한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 수당 등의 산정 기준에 최저임금을 활용하여, 재해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돕는다.나아가 국가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사회보장급여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역시 최저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 산정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소득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할 경우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산정하기도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노무비 등락률 산정에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또한, 형사보상금,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공로금, 특정범죄 신고자 구조금,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 등 다양한 국가 보상금 및 지원금의 산정 기준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국가의 책임과 지원의 기준점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구금에 대한 보상금 한도는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이며,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 안에서 지급된다.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 등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장애인 고용 활성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 전반의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에 연쇄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