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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잔디' 뒤에 숨겨진 치명적 위험... 골프장 1마일 이내 거주자들 '공포'

 골프장 인근에 거주하는 것이 파킨슨병 발병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배로우 신경학 연구소와 메이요 클리닉의 공동연구팀이 진행한 이 연구에 따르면, 골프장으로부터 1마일(약 1.6km) 이내에 사는 사람들은 파킨슨병 발병 확률이 무려 126%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킨슨병은 뇌의 도파민 신경세포가 점진적으로 소실되어 발생하는 대표적인 퇴행성 뇌 질환이다. 연구팀은 1991년부터 2015년까지의 로체스터 역학 프로젝트 데이터를 활용해 미네소타 남부와 위스콘신 서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419명의 파킨슨병 환자와 대조군을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골프장으로부터 1마일에서 3마일(약 4.8km)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장 높은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상수도가 골프장 밑으로 설치된 지역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파킨슨병 발병 위험률이 거의 두 배에 달했다는 사실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수도관이 골프장 땅속을 통과하면서 지하수 수질까지 '나쁨' 판정을 받은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주민들의 경우, 파킨슨병 발병 위험률이 82% 증가했다는 점이다.

 

연구팀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골프장 관리에 사용되는 살충제를 지목했다. 골프장에 뿌려진 살충제가 땅속으로 스며들어 식수 공급원을 오염시키고, 이것이 결국 인근 거주자들의 파킨슨병 발병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배로우 신경학 연구소의 브리타니 크리자노프스키 박사는 "파킨슨병 발병의 가장 큰 원인으로 살충제 사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도 "이번 연구에는 개인의 실제 살충제 노출 수준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살충제에는 파킨슨병 발병과 관련이 있는 유기인산염, 클로르피리포스, 메틸클로로페녹시프로피온산 등의 성분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미국 골프장에서는 유럽 국가들에 비해 최대 15배까지 많은 양의 살충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메이요 클리닉의 선임 연구원 로돌포 사비카 박사는 "미네소타 남부와 위스콘신 서부 지역은 덥고 습한 여름 기후를 가진 지역이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하면서도 "실제 살충제 노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 충격적인 연구 결과는 의학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인 '자마 네트워크 오픈(JAMA Network Open)'에 최근 게재되어 의학계와 환경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구팀은 향후 더 많은 지역과 다양한 환경 요인을 고려한 후속 연구를 통해 골프장과 파킨슨병 사이의 연관성을 더 명확히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