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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잔디' 뒤에 숨겨진 치명적 위험... 골프장 1마일 이내 거주자들 '공포'

 골프장 인근에 거주하는 것이 파킨슨병 발병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배로우 신경학 연구소와 메이요 클리닉의 공동연구팀이 진행한 이 연구에 따르면, 골프장으로부터 1마일(약 1.6km) 이내에 사는 사람들은 파킨슨병 발병 확률이 무려 126%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킨슨병은 뇌의 도파민 신경세포가 점진적으로 소실되어 발생하는 대표적인 퇴행성 뇌 질환이다. 연구팀은 1991년부터 2015년까지의 로체스터 역학 프로젝트 데이터를 활용해 미네소타 남부와 위스콘신 서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419명의 파킨슨병 환자와 대조군을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골프장으로부터 1마일에서 3마일(약 4.8km)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장 높은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상수도가 골프장 밑으로 설치된 지역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파킨슨병 발병 위험률이 거의 두 배에 달했다는 사실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수도관이 골프장 땅속을 통과하면서 지하수 수질까지 '나쁨' 판정을 받은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주민들의 경우, 파킨슨병 발병 위험률이 82% 증가했다는 점이다.

 

연구팀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골프장 관리에 사용되는 살충제를 지목했다. 골프장에 뿌려진 살충제가 땅속으로 스며들어 식수 공급원을 오염시키고, 이것이 결국 인근 거주자들의 파킨슨병 발병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배로우 신경학 연구소의 브리타니 크리자노프스키 박사는 "파킨슨병 발병의 가장 큰 원인으로 살충제 사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도 "이번 연구에는 개인의 실제 살충제 노출 수준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살충제에는 파킨슨병 발병과 관련이 있는 유기인산염, 클로르피리포스, 메틸클로로페녹시프로피온산 등의 성분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미국 골프장에서는 유럽 국가들에 비해 최대 15배까지 많은 양의 살충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메이요 클리닉의 선임 연구원 로돌포 사비카 박사는 "미네소타 남부와 위스콘신 서부 지역은 덥고 습한 여름 기후를 가진 지역이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하면서도 "실제 살충제 노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 충격적인 연구 결과는 의학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인 '자마 네트워크 오픈(JAMA Network Open)'에 최근 게재되어 의학계와 환경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구팀은 향후 더 많은 지역과 다양한 환경 요인을 고려한 후속 연구를 통해 골프장과 파킨슨병 사이의 연관성을 더 명확히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강국 스웨덴도 포기 못한 '현금'... 한국만 서두르는 이유는?

 한국에서 '현금 없는 사회'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일상 상거래는 물론 공공 교통수단에서조차 현금 결제가 차단되는 '현금 없는 버스'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단순히 디지털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만 볼 수 있을까?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삶의 다양성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이 보장되는 사회가 더욱 자유로운 사회"라고 강조한다.지방정부들은 현금 없는 체계를 '글로벌 트렌드'로 포장하며 추진해왔다. 영국,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등 여러 국가에서도 현금 없는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 베를린도 지난해 버스 현금 승차를 금지했다. 호주에서는 현금 운송 업체의 파산 위기를 막기 위해 여러 회사들이 거액을 투입해 현금 유통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이는 현실의 절반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금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상품과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권을 보장하고, 자본과 국가권력의 감시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한국은 '한국은행법'이 현금의 무제한 통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한국은행은 현금 사용 선택권을 홍보하며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화폐 유통 시스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는 현금 접근성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에서도 2019년과 2022년에 현금 결제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해외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적, 사회적 장치가 더욱 구체화되어 있다. 미국의 뉴저지, 뉴욕 등 일부 주는 매장에서 현금 수취 거부를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 중이다. 덴마크는 2015년 지급카드법에 현금 결제 선택권을 명시했고, 노르웨이는 금융계약법 개정을 통해 현금 결제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디지털 결제가 보편화된 스웨덴에서도 2015년 최고행정법원은 공공의료기관이 현금 결제를 수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은행의 현금 서비스와 ATM 설치를 의무화했다. 프랑스는 판매점이 현금, 카드, 어음 중 두 가지 이상을 결제 수단으로 의무 선택하도록 하고, 현금 수령 거부 시 벌금을 부과한다.네덜란드는 법적 강제는 없지만,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현금 수취 거부나 현금 사용자 차별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심지어 디지털 결제가 일상화된 중국에서도 노년층과 외국인을 위해 현금 결제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현금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과 호주는 대형마트, 식료품점 등에서 현금 인출이 가능하며, 영국은 물품 구매 없이도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일랜드는 은행이 수익성만을 이유로 ATM을 함부로 폐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시민사회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스페인의 'Plataforma Denaria', 프랑스의 'CashEssentials', 스웨덴의 '현금 반란' 등 시민단체들이 현금 사용권을 옹호하고 있다. 이들은 디지털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특히 노년층과 농촌 거주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권리를 대변하고 있다.현금 없는 사회의 부작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 사회도 시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현금 사용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인식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모두에게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