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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잔디' 뒤에 숨겨진 치명적 위험... 골프장 1마일 이내 거주자들 '공포'

 골프장 인근에 거주하는 것이 파킨슨병 발병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배로우 신경학 연구소와 메이요 클리닉의 공동연구팀이 진행한 이 연구에 따르면, 골프장으로부터 1마일(약 1.6km) 이내에 사는 사람들은 파킨슨병 발병 확률이 무려 126%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킨슨병은 뇌의 도파민 신경세포가 점진적으로 소실되어 발생하는 대표적인 퇴행성 뇌 질환이다. 연구팀은 1991년부터 2015년까지의 로체스터 역학 프로젝트 데이터를 활용해 미네소타 남부와 위스콘신 서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419명의 파킨슨병 환자와 대조군을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골프장으로부터 1마일에서 3마일(약 4.8km)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장 높은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상수도가 골프장 밑으로 설치된 지역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파킨슨병 발병 위험률이 거의 두 배에 달했다는 사실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수도관이 골프장 땅속을 통과하면서 지하수 수질까지 '나쁨' 판정을 받은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주민들의 경우, 파킨슨병 발병 위험률이 82% 증가했다는 점이다.

 

연구팀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골프장 관리에 사용되는 살충제를 지목했다. 골프장에 뿌려진 살충제가 땅속으로 스며들어 식수 공급원을 오염시키고, 이것이 결국 인근 거주자들의 파킨슨병 발병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배로우 신경학 연구소의 브리타니 크리자노프스키 박사는 "파킨슨병 발병의 가장 큰 원인으로 살충제 사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도 "이번 연구에는 개인의 실제 살충제 노출 수준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살충제에는 파킨슨병 발병과 관련이 있는 유기인산염, 클로르피리포스, 메틸클로로페녹시프로피온산 등의 성분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미국 골프장에서는 유럽 국가들에 비해 최대 15배까지 많은 양의 살충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메이요 클리닉의 선임 연구원 로돌포 사비카 박사는 "미네소타 남부와 위스콘신 서부 지역은 덥고 습한 여름 기후를 가진 지역이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하면서도 "실제 살충제 노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 충격적인 연구 결과는 의학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인 '자마 네트워크 오픈(JAMA Network Open)'에 최근 게재되어 의학계와 환경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구팀은 향후 더 많은 지역과 다양한 환경 요인을 고려한 후속 연구를 통해 골프장과 파킨슨병 사이의 연관성을 더 명확히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월 국회, 또 밤샘 혈투..여야 정면충돌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문진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며 여야의 정면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처리 순위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을 이번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을 밝히며 장기 난항이 예고된다.민주당이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편성 책임자 선임 시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해 여당·청와대의 직접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는 물론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법조계 등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또한 이사 증원과 추천 방식의 다변화,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손배 청구의 요건을 좁히고 가처분 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재계는 “원청에 연대 책임을 묻는 반기업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부 주주세력의 영향력이 커져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민주당이 이러한 두 법안을 방송법보다 뒤에 배치한 것은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먼저 걸면서도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보다는 향후 시행령 보완이나 후속 개정을 통해 재계와 절충을 시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국민의힘은 “편파적 공영방송 장악 시도이자 반기업 입법 폭주”라며 의원당 하나의 쟁점 법안에 대해 각각 독립된 필리버스터를 걸어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까지 확전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제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회기 중 종결 동의가 불발될 경우 회기 종료 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회기 본회의 개회 즉시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회는 21일 본회의 개회 직후 방문진법 표결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본회의 일정은 최소 3박4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국민의힘 전국당원대회(22일), 한일 정상회담(23일), 한미 정상회담(25일)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겹친다. 필리버스터 동안 국회 본회의가 밤샘 진행될 경우 회의 중단 및 재개 등 이례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여야 모두 피로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입법 추진 자체가 야당으로서의 의무이자 개혁 완수의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정권 발목잡기용 입법”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1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혀 당분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8월 임시국회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쟁점 법안들에 대한 표결 결과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