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 때려라' 지시한 미 의원 43명... 한국계 의원도 가세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43명이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을 겨냥해 한·미 무역협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트럼프 행정부 무역 협상 담당자들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에이드리언 스미스 무역소위원회 위원장과 캐럴 밀러 의원 주도로 작성된 서한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등 협상 책임자들에게 전달됐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이재명 정부가 지지하는 법안이 미국 디지털 기업들만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법안이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을 모방하고 있으며, 미국 기업들만 규제하고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테무 등 중국 대형 디지털 기업들은 제외해 "중국 공산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이런 차별적 규제로 인해 "데이터 보안과 허위정보 유포, 경제적 압박,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에서 비롯된 산업 스파이 행위 등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계 영 김 하원의원도 이 서한에 서명했다.

 

서한은 한국을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동맹국이자 인도 태평양 경제 전략의 핵심 국가"라고 인정하면서도, "한국은 오랜 기간 경쟁법을 보호무역적 목적과 차별적 정책 추진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 주요 수단으로 작용해왔다"고 비판했다.

 


미국에서는 그동안 한국의 플랫폼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USTR은 지난 3월 발간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온라인플랫폼 법안을 디지털 무역의 대표적 장벽으로 지목한 바 있다.

 

이번에는 한미 간 무역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화당 소속 의원 43명이 집단으로 행정부에 해당 사안을 해결하라고 요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여당 소속 의원 수십 명이 공동 서한을 통해 무역 상대국의 특정 법안을 직접 지목해 비판한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플랫폼법 등 디지털 무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미국 협상팀이 한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디지털 무역 이슈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한국이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의 국내 영업에 대해 제안한 규제는 그리어 대표와 구글 등 미국 기업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켜 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 협상단은 지난달 말 워싱턴을 방문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의 회담에서 디지털 무역 문제를 제기했지만, 협상 타결은 임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이 한·미 무역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향후 양국 간 통상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세컨드홈? 투기 찬스! 지방 살리기냐, 서울 부자 놀이터냐

 정부가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겠다며 이른바 '세컨드홈' 정책의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을 추가하고, 1주택 세제 혜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시세 약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파격적인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 살리기'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건설 경기 부양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셈법'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오늘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 등 수도권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매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조치라는 해석도 가능하다.이번에 새로 '세컨드홈' 특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릉, 동해, 속초, 인제(강원), 익산(전북), 경주, 김천(경북), 사천, 통영(경남) 등 9곳이다. 이 지역들은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되며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활인구'를 늘려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운다.그러나 문제는 공시가격 기준 상향이다. 기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기준이 높아지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고가 주택까지 1주택자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방 주택 시장에 대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주택'이라는 포장은 사실상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정부의 이번 방안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강력한 세제 지원책도 포함됐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 85㎡ 이하, 취득가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1년간 취득세 최대 50% 감면 및 중과 배제를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까지, 사실상 '미분양 떨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모양새다.이는 현재 지방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미분양 사태와 건설 경기 침체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 허용과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기간 확대 역시 건설업계의 숨통을 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과연 이러한 '세금 감면 당근책'이 지방 소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건설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세컨드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부의 이번 정책이 과연 지방의 활력을 되찾는 묘약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투기 불씨를 지피는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