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 때려라' 지시한 미 의원 43명... 한국계 의원도 가세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43명이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을 겨냥해 한·미 무역협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트럼프 행정부 무역 협상 담당자들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에이드리언 스미스 무역소위원회 위원장과 캐럴 밀러 의원 주도로 작성된 서한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등 협상 책임자들에게 전달됐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이재명 정부가 지지하는 법안이 미국 디지털 기업들만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법안이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을 모방하고 있으며, 미국 기업들만 규제하고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테무 등 중국 대형 디지털 기업들은 제외해 "중국 공산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이런 차별적 규제로 인해 "데이터 보안과 허위정보 유포, 경제적 압박,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에서 비롯된 산업 스파이 행위 등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계 영 김 하원의원도 이 서한에 서명했다.

 

서한은 한국을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동맹국이자 인도 태평양 경제 전략의 핵심 국가"라고 인정하면서도, "한국은 오랜 기간 경쟁법을 보호무역적 목적과 차별적 정책 추진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 주요 수단으로 작용해왔다"고 비판했다.

 


미국에서는 그동안 한국의 플랫폼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USTR은 지난 3월 발간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온라인플랫폼 법안을 디지털 무역의 대표적 장벽으로 지목한 바 있다.

 

이번에는 한미 간 무역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화당 소속 의원 43명이 집단으로 행정부에 해당 사안을 해결하라고 요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여당 소속 의원 수십 명이 공동 서한을 통해 무역 상대국의 특정 법안을 직접 지목해 비판한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플랫폼법 등 디지털 무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미국 협상팀이 한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디지털 무역 이슈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한국이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의 국내 영업에 대해 제안한 규제는 그리어 대표와 구글 등 미국 기업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켜 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 협상단은 지난달 말 워싱턴을 방문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의 회담에서 디지털 무역 문제를 제기했지만, 협상 타결은 임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이 한·미 무역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향후 양국 간 통상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8월 국회, 또 밤샘 혈투..여야 정면충돌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문진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며 여야의 정면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처리 순위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을 이번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을 밝히며 장기 난항이 예고된다.민주당이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편성 책임자 선임 시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해 여당·청와대의 직접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는 물론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법조계 등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또한 이사 증원과 추천 방식의 다변화,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손배 청구의 요건을 좁히고 가처분 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재계는 “원청에 연대 책임을 묻는 반기업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부 주주세력의 영향력이 커져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민주당이 이러한 두 법안을 방송법보다 뒤에 배치한 것은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먼저 걸면서도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보다는 향후 시행령 보완이나 후속 개정을 통해 재계와 절충을 시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국민의힘은 “편파적 공영방송 장악 시도이자 반기업 입법 폭주”라며 의원당 하나의 쟁점 법안에 대해 각각 독립된 필리버스터를 걸어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까지 확전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제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회기 중 종결 동의가 불발될 경우 회기 종료 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회기 본회의 개회 즉시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회는 21일 본회의 개회 직후 방문진법 표결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본회의 일정은 최소 3박4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국민의힘 전국당원대회(22일), 한일 정상회담(23일), 한미 정상회담(25일)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겹친다. 필리버스터 동안 국회 본회의가 밤샘 진행될 경우 회의 중단 및 재개 등 이례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여야 모두 피로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입법 추진 자체가 야당으로서의 의무이자 개혁 완수의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정권 발목잡기용 입법”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1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혀 당분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8월 임시국회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쟁점 법안들에 대한 표결 결과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