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 때려라' 지시한 미 의원 43명... 한국계 의원도 가세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43명이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을 겨냥해 한·미 무역협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트럼프 행정부 무역 협상 담당자들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에이드리언 스미스 무역소위원회 위원장과 캐럴 밀러 의원 주도로 작성된 서한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등 협상 책임자들에게 전달됐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이재명 정부가 지지하는 법안이 미국 디지털 기업들만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법안이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을 모방하고 있으며, 미국 기업들만 규제하고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테무 등 중국 대형 디지털 기업들은 제외해 "중국 공산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이런 차별적 규제로 인해 "데이터 보안과 허위정보 유포, 경제적 압박,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에서 비롯된 산업 스파이 행위 등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계 영 김 하원의원도 이 서한에 서명했다.

 

서한은 한국을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동맹국이자 인도 태평양 경제 전략의 핵심 국가"라고 인정하면서도, "한국은 오랜 기간 경쟁법을 보호무역적 목적과 차별적 정책 추진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 주요 수단으로 작용해왔다"고 비판했다.

 


미국에서는 그동안 한국의 플랫폼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USTR은 지난 3월 발간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온라인플랫폼 법안을 디지털 무역의 대표적 장벽으로 지목한 바 있다.

 

이번에는 한미 간 무역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화당 소속 의원 43명이 집단으로 행정부에 해당 사안을 해결하라고 요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여당 소속 의원 수십 명이 공동 서한을 통해 무역 상대국의 특정 법안을 직접 지목해 비판한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플랫폼법 등 디지털 무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미국 협상팀이 한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디지털 무역 이슈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한국이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의 국내 영업에 대해 제안한 규제는 그리어 대표와 구글 등 미국 기업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켜 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 협상단은 지난달 말 워싱턴을 방문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의 회담에서 디지털 무역 문제를 제기했지만, 협상 타결은 임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이 한·미 무역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향후 양국 간 통상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방송 장악 놓고 정면충돌..野 반발 속 필리버스터 강행

 8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한 차례 폐기됐던 법안이 다시 살아났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방송3법 처리를 사실상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필리버스터로 맞서며 극렬한 대립 구도를 이어갔다.방문진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의도적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해당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회기에서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표결이 미뤄졌고, 결국 8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처리됐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구성과 MBC 사장 선임 절차의 변화다. 우선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 외에도 방송학회, 기자·PD 단체 등 방송 직능단체와 변호사 단체, MBC 시청자위원회, MBC 임직원 등이 추천권을 갖도록 했다. 이를 통해 특정 정파나 권력의 입김이 줄어들고 다양한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MBC 사장 선임 과정 역시 강화됐다. 새로 신설되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이사회는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규정해 사장 인선 과정의 대표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는 그간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됐던 ‘낙하산 사장’ 논란을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방문진법 통과 직후 민주당은 곧바로 방송3법 중 마지막 남은 EBS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최형두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나 정해진 시점이 지나면 자동 종료된다. 이에 따라 이번 필리버스터는 22일 오전 자동으로 끝나며, 민주당은 즉시 본회의를 열어 EBS법 표결을 강행할 계획이다. 이 경우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으로 무산됐던 방송3법이 모두 통과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를 ‘언론개혁의 첫 단추’라고 규정하며 정치적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다른 굵직한 인사가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6선 추미애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된 것이다. 재석 173명 중 164표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전통적으로 야당 몫”이라며 투표에 불참했다. 이번 인선은 이춘석 전 위원장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 차명거래와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휘말리면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위원장직에서 물러난 데 따른 보궐 성격이다.추미애 신임 법사위원장은 선출 직후 소감을 통해 “국민의 명령으로 주어진 사법개혁 과제를 더는 미루지 않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법사위원장으로서 권력기관 개혁에 최선을 다하고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국회가 할 일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과거 법무부 장관을 지낸 경험이 있는 만큼 추 위원장이 법사위 운영에서 어떤 강도를 보일지 주목된다.이번 국회 본회의는 민주당 주도로 주요 입법과 인사가 일사천리로 처리된 자리였다. 민주당은 방송3법 완성을 통한 언론개혁을, 국민의힘은 “정권 장악을 위한 방송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대립 구도가 다시금 선명해졌다. 향후 EBS법까지 최종 통과될 경우 방송 공영성 확보라는 명분과 정치적 논란이 동시에 불거질 전망이다.여야의 대립 속에서 방송3법 처리 과정은 단순히 제도 개선을 넘어 정치권의 힘겨루기, 특히 총선을 앞둔 주도권 경쟁과 맞닿아 있다. 민주당이 언론개혁 성과를 내세울 경우 국민의힘은 거부권과 헌법소원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송 공영성 강화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여야의 격한 정치 공방에 가려지지 않고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