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 때려라' 지시한 미 의원 43명... 한국계 의원도 가세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43명이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을 겨냥해 한·미 무역협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트럼프 행정부 무역 협상 담당자들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에이드리언 스미스 무역소위원회 위원장과 캐럴 밀러 의원 주도로 작성된 서한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등 협상 책임자들에게 전달됐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이재명 정부가 지지하는 법안이 미국 디지털 기업들만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법안이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을 모방하고 있으며, 미국 기업들만 규제하고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테무 등 중국 대형 디지털 기업들은 제외해 "중국 공산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이런 차별적 규제로 인해 "데이터 보안과 허위정보 유포, 경제적 압박,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에서 비롯된 산업 스파이 행위 등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계 영 김 하원의원도 이 서한에 서명했다.

 

서한은 한국을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동맹국이자 인도 태평양 경제 전략의 핵심 국가"라고 인정하면서도, "한국은 오랜 기간 경쟁법을 보호무역적 목적과 차별적 정책 추진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 주요 수단으로 작용해왔다"고 비판했다.

 


미국에서는 그동안 한국의 플랫폼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USTR은 지난 3월 발간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온라인플랫폼 법안을 디지털 무역의 대표적 장벽으로 지목한 바 있다.

 

이번에는 한미 간 무역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화당 소속 의원 43명이 집단으로 행정부에 해당 사안을 해결하라고 요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여당 소속 의원 수십 명이 공동 서한을 통해 무역 상대국의 특정 법안을 직접 지목해 비판한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플랫폼법 등 디지털 무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미국 협상팀이 한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디지털 무역 이슈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한국이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의 국내 영업에 대해 제안한 규제는 그리어 대표와 구글 등 미국 기업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켜 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 협상단은 지난달 말 워싱턴을 방문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의 회담에서 디지털 무역 문제를 제기했지만, 협상 타결은 임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이 한·미 무역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향후 양국 간 통상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맘카페 '좋아요' 받을려고..아들 운전시킨 엄마, '위험한 육아 챌린지'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에 앉은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이를 자랑스레 담아낸 엄마의 모습. 언뜻 평범해 보이는 '육아 일상'의 한 조각처럼 보였던 이 사진은, 그러나 차량의 기어가 'D(주행)'에 놓여 있었다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공분과 경악의 대상으로 변모했다. '빨간불일 때 잠깐'이라는 변명 뒤에 숨겨진 안전 불감증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위험한 '자랑' 문화가 빚어낸 또 하나의 비극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지난 29일, 한 온라인 맘카페에 게재된 이 사진은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천진난만한(?) 문구와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손이 닿아있는 운전대 아래, 주행 상태를 알리는 'D' 기어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로 추정되는 장소, 즉 실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이 아찔한 순간은, 단순한 '육아 에피소드'가 아닌 명백한 '위험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선 충격 그 자체였다. "사고 나면 본인 아들이 에어백 되는 건 알고 있느냐",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을 자랑이라고 올리다니, 제정신이냐"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빨간불에 잠깐 태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명 엄마가 같이 운전대를 잡고 갔을 것"이라는 의혹은, A씨의 행동이 단순한 순간의 일탈이 아닌, 상습적이고 무모한 행동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좋아요'와 공감을 얻기 위해 자녀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그늘진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영유아를 안은 채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아동학대'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순간의 무모한 행동이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모 자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A씨는 결국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과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그리고 소셜 미디어 시대에 '보여주기식'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좋아요' 몇 개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