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 때려라' 지시한 미 의원 43명... 한국계 의원도 가세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43명이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을 겨냥해 한·미 무역협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트럼프 행정부 무역 협상 담당자들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에이드리언 스미스 무역소위원회 위원장과 캐럴 밀러 의원 주도로 작성된 서한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등 협상 책임자들에게 전달됐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이재명 정부가 지지하는 법안이 미국 디지털 기업들만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법안이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을 모방하고 있으며, 미국 기업들만 규제하고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테무 등 중국 대형 디지털 기업들은 제외해 "중국 공산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이런 차별적 규제로 인해 "데이터 보안과 허위정보 유포, 경제적 압박,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에서 비롯된 산업 스파이 행위 등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계 영 김 하원의원도 이 서한에 서명했다.

 

서한은 한국을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동맹국이자 인도 태평양 경제 전략의 핵심 국가"라고 인정하면서도, "한국은 오랜 기간 경쟁법을 보호무역적 목적과 차별적 정책 추진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 주요 수단으로 작용해왔다"고 비판했다.

 


미국에서는 그동안 한국의 플랫폼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USTR은 지난 3월 발간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온라인플랫폼 법안을 디지털 무역의 대표적 장벽으로 지목한 바 있다.

 

이번에는 한미 간 무역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화당 소속 의원 43명이 집단으로 행정부에 해당 사안을 해결하라고 요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여당 소속 의원 수십 명이 공동 서한을 통해 무역 상대국의 특정 법안을 직접 지목해 비판한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플랫폼법 등 디지털 무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미국 협상팀이 한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디지털 무역 이슈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한국이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의 국내 영업에 대해 제안한 규제는 그리어 대표와 구글 등 미국 기업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켜 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 협상단은 지난달 말 워싱턴을 방문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의 회담에서 디지털 무역 문제를 제기했지만, 협상 타결은 임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이 한·미 무역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향후 양국 간 통상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 강국 스웨덴도 포기 못한 '현금'... 한국만 서두르는 이유는?

 한국에서 '현금 없는 사회'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일상 상거래는 물론 공공 교통수단에서조차 현금 결제가 차단되는 '현금 없는 버스'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단순히 디지털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만 볼 수 있을까?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삶의 다양성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이 보장되는 사회가 더욱 자유로운 사회"라고 강조한다.지방정부들은 현금 없는 체계를 '글로벌 트렌드'로 포장하며 추진해왔다. 영국,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등 여러 국가에서도 현금 없는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 베를린도 지난해 버스 현금 승차를 금지했다. 호주에서는 현금 운송 업체의 파산 위기를 막기 위해 여러 회사들이 거액을 투입해 현금 유통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이는 현실의 절반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금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상품과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권을 보장하고, 자본과 국가권력의 감시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한국은 '한국은행법'이 현금의 무제한 통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한국은행은 현금 사용 선택권을 홍보하며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화폐 유통 시스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는 현금 접근성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에서도 2019년과 2022년에 현금 결제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해외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적, 사회적 장치가 더욱 구체화되어 있다. 미국의 뉴저지, 뉴욕 등 일부 주는 매장에서 현금 수취 거부를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 중이다. 덴마크는 2015년 지급카드법에 현금 결제 선택권을 명시했고, 노르웨이는 금융계약법 개정을 통해 현금 결제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디지털 결제가 보편화된 스웨덴에서도 2015년 최고행정법원은 공공의료기관이 현금 결제를 수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은행의 현금 서비스와 ATM 설치를 의무화했다. 프랑스는 판매점이 현금, 카드, 어음 중 두 가지 이상을 결제 수단으로 의무 선택하도록 하고, 현금 수령 거부 시 벌금을 부과한다.네덜란드는 법적 강제는 없지만,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현금 수취 거부나 현금 사용자 차별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심지어 디지털 결제가 일상화된 중국에서도 노년층과 외국인을 위해 현금 결제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현금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과 호주는 대형마트, 식료품점 등에서 현금 인출이 가능하며, 영국은 물품 구매 없이도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일랜드는 은행이 수익성만을 이유로 ATM을 함부로 폐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시민사회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스페인의 'Plataforma Denaria', 프랑스의 'CashEssentials', 스웨덴의 '현금 반란' 등 시민단체들이 현금 사용권을 옹호하고 있다. 이들은 디지털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특히 노년층과 농촌 거주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권리를 대변하고 있다.현금 없는 사회의 부작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 사회도 시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현금 사용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인식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모두에게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