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산역 근처냐, 금융단지냐... 800명 해수부 직원들 '거처 전쟁'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수부 연내 이전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라 부산시가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 후보지 물색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부산시는 최근 해수부 직원 8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공실 건물 명단을 해수부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부산시는 16개 구·군으로부터 약 1만 4000㎡ 면적의 임차 가능한 민간·공공건물 현황을 조사했으며, 최종적으로 5곳 이상의 건물 명단을 해수부에 전달했다. 부산시와 해수부 직원들은 이미 해당 건물들을 직접 방문하여 임대 가능성까지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부산에 정식 청사를 마련하기까지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임시 청사 확보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임시 청사 선정에 있어 해수부가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는 규모, 보안, 교통 세 가지다. 약 800명의 직원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을 갖추면서도, 부산역과 가까워 이동이 편리해야 한다. 또한 정부 기관으로서 적절한 보안 시설도 필수적이다.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는 북항과 인접한 중구와 동구 등 부산 원도심이 꼽힌다. 중구는 해양, 수산, 물류 회사가 밀집한 중앙동이 있어 업무 연계성이 높고, 동구는 부산역과 북항에 가까워 접근성이 뛰어나다. 구체적으로 동구의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5층, 약 1만 1000㎡)와 중구의 세관 임시 사용 건물이 후보로 거론된다. 또한 중구 중앙동 부산우체국 인근 사무실 공실도 후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진구 서면 일대의 민간 건물들과 금융 공기업이 밀집한 남구 문현금융단지도 유력 후보지로 부상했다. 반면 부경대 용당캠퍼스와 옛 부산외대 부지는 리모델링 공사가 필요해 현재로서는 후보에서 제외된 상태다.

 


부산 지역에서 800명 규모의 직원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단독 건물을 찾기가 쉽지 않아, 인접한 두 건물을 함께 임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이 경우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가능하다면 단독 건물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전망이다.

 

부산시 해수부 이전 지원팀 관계자는 "부산에 약 800명의 규모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이 많지 않았다"며 "일단 해수부로 후보지 명단을 제출한 상태고, 해수부와 임시 청사 건물 마련을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1일 '해수부 부산 이전 준비 TF'를 '해수부 부산 이전 추진 기획단'으로 확대·개편했다. 이 기획단은 부산시가 제출한 후보지를 토대로 임시 청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해양산업 허브 도시로서 부산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시 청사 선정 과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며, 최종 결정까지는 해수부와 부산시 간의 긴밀한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 시민들은 해수부 이전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컨드홈? 투기 찬스! 지방 살리기냐, 서울 부자 놀이터냐

 정부가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겠다며 이른바 '세컨드홈' 정책의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을 추가하고, 1주택 세제 혜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시세 약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파격적인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 살리기'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건설 경기 부양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셈법'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오늘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 등 수도권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매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조치라는 해석도 가능하다.이번에 새로 '세컨드홈' 특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릉, 동해, 속초, 인제(강원), 익산(전북), 경주, 김천(경북), 사천, 통영(경남) 등 9곳이다. 이 지역들은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되며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활인구'를 늘려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운다.그러나 문제는 공시가격 기준 상향이다. 기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기준이 높아지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고가 주택까지 1주택자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방 주택 시장에 대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주택'이라는 포장은 사실상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정부의 이번 방안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강력한 세제 지원책도 포함됐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 85㎡ 이하, 취득가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1년간 취득세 최대 50% 감면 및 중과 배제를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까지, 사실상 '미분양 떨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모양새다.이는 현재 지방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미분양 사태와 건설 경기 침체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 허용과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기간 확대 역시 건설업계의 숨통을 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과연 이러한 '세금 감면 당근책'이 지방 소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건설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세컨드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부의 이번 정책이 과연 지방의 활력을 되찾는 묘약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투기 불씨를 지피는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