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산역 근처냐, 금융단지냐... 800명 해수부 직원들 '거처 전쟁'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수부 연내 이전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라 부산시가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 후보지 물색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부산시는 최근 해수부 직원 8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공실 건물 명단을 해수부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부산시는 16개 구·군으로부터 약 1만 4000㎡ 면적의 임차 가능한 민간·공공건물 현황을 조사했으며, 최종적으로 5곳 이상의 건물 명단을 해수부에 전달했다. 부산시와 해수부 직원들은 이미 해당 건물들을 직접 방문하여 임대 가능성까지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부산에 정식 청사를 마련하기까지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임시 청사 확보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임시 청사 선정에 있어 해수부가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는 규모, 보안, 교통 세 가지다. 약 800명의 직원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을 갖추면서도, 부산역과 가까워 이동이 편리해야 한다. 또한 정부 기관으로서 적절한 보안 시설도 필수적이다.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는 북항과 인접한 중구와 동구 등 부산 원도심이 꼽힌다. 중구는 해양, 수산, 물류 회사가 밀집한 중앙동이 있어 업무 연계성이 높고, 동구는 부산역과 북항에 가까워 접근성이 뛰어나다. 구체적으로 동구의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5층, 약 1만 1000㎡)와 중구의 세관 임시 사용 건물이 후보로 거론된다. 또한 중구 중앙동 부산우체국 인근 사무실 공실도 후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진구 서면 일대의 민간 건물들과 금융 공기업이 밀집한 남구 문현금융단지도 유력 후보지로 부상했다. 반면 부경대 용당캠퍼스와 옛 부산외대 부지는 리모델링 공사가 필요해 현재로서는 후보에서 제외된 상태다.

 


부산 지역에서 800명 규모의 직원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단독 건물을 찾기가 쉽지 않아, 인접한 두 건물을 함께 임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이 경우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가능하다면 단독 건물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전망이다.

 

부산시 해수부 이전 지원팀 관계자는 "부산에 약 800명의 규모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이 많지 않았다"며 "일단 해수부로 후보지 명단을 제출한 상태고, 해수부와 임시 청사 건물 마련을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1일 '해수부 부산 이전 준비 TF'를 '해수부 부산 이전 추진 기획단'으로 확대·개편했다. 이 기획단은 부산시가 제출한 후보지를 토대로 임시 청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해양산업 허브 도시로서 부산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시 청사 선정 과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며, 최종 결정까지는 해수부와 부산시 간의 긴밀한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 시민들은 해수부 이전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8월 국회, 또 밤샘 혈투..여야 정면충돌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문진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며 여야의 정면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처리 순위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을 이번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을 밝히며 장기 난항이 예고된다.민주당이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편성 책임자 선임 시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해 여당·청와대의 직접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는 물론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법조계 등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또한 이사 증원과 추천 방식의 다변화,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손배 청구의 요건을 좁히고 가처분 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재계는 “원청에 연대 책임을 묻는 반기업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부 주주세력의 영향력이 커져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민주당이 이러한 두 법안을 방송법보다 뒤에 배치한 것은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먼저 걸면서도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보다는 향후 시행령 보완이나 후속 개정을 통해 재계와 절충을 시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국민의힘은 “편파적 공영방송 장악 시도이자 반기업 입법 폭주”라며 의원당 하나의 쟁점 법안에 대해 각각 독립된 필리버스터를 걸어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까지 확전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제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회기 중 종결 동의가 불발될 경우 회기 종료 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회기 본회의 개회 즉시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회는 21일 본회의 개회 직후 방문진법 표결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본회의 일정은 최소 3박4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국민의힘 전국당원대회(22일), 한일 정상회담(23일), 한미 정상회담(25일)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겹친다. 필리버스터 동안 국회 본회의가 밤샘 진행될 경우 회의 중단 및 재개 등 이례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여야 모두 피로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입법 추진 자체가 야당으로서의 의무이자 개혁 완수의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정권 발목잡기용 입법”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1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혀 당분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8월 임시국회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쟁점 법안들에 대한 표결 결과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