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산역 근처냐, 금융단지냐... 800명 해수부 직원들 '거처 전쟁'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수부 연내 이전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라 부산시가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 후보지 물색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부산시는 최근 해수부 직원 8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공실 건물 명단을 해수부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부산시는 16개 구·군으로부터 약 1만 4000㎡ 면적의 임차 가능한 민간·공공건물 현황을 조사했으며, 최종적으로 5곳 이상의 건물 명단을 해수부에 전달했다. 부산시와 해수부 직원들은 이미 해당 건물들을 직접 방문하여 임대 가능성까지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부산에 정식 청사를 마련하기까지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임시 청사 확보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임시 청사 선정에 있어 해수부가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는 규모, 보안, 교통 세 가지다. 약 800명의 직원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을 갖추면서도, 부산역과 가까워 이동이 편리해야 한다. 또한 정부 기관으로서 적절한 보안 시설도 필수적이다.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는 북항과 인접한 중구와 동구 등 부산 원도심이 꼽힌다. 중구는 해양, 수산, 물류 회사가 밀집한 중앙동이 있어 업무 연계성이 높고, 동구는 부산역과 북항에 가까워 접근성이 뛰어나다. 구체적으로 동구의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5층, 약 1만 1000㎡)와 중구의 세관 임시 사용 건물이 후보로 거론된다. 또한 중구 중앙동 부산우체국 인근 사무실 공실도 후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진구 서면 일대의 민간 건물들과 금융 공기업이 밀집한 남구 문현금융단지도 유력 후보지로 부상했다. 반면 부경대 용당캠퍼스와 옛 부산외대 부지는 리모델링 공사가 필요해 현재로서는 후보에서 제외된 상태다.

 


부산 지역에서 800명 규모의 직원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단독 건물을 찾기가 쉽지 않아, 인접한 두 건물을 함께 임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이 경우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가능하다면 단독 건물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전망이다.

 

부산시 해수부 이전 지원팀 관계자는 "부산에 약 800명의 규모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이 많지 않았다"며 "일단 해수부로 후보지 명단을 제출한 상태고, 해수부와 임시 청사 건물 마련을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1일 '해수부 부산 이전 준비 TF'를 '해수부 부산 이전 추진 기획단'으로 확대·개편했다. 이 기획단은 부산시가 제출한 후보지를 토대로 임시 청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해양산업 허브 도시로서 부산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시 청사 선정 과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며, 최종 결정까지는 해수부와 부산시 간의 긴밀한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 시민들은 해수부 이전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법촬영 황의조, 법정서 울먹이며 선처 호소 '충격'

 축구선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 소속)가 불법 촬영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 앞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1심은 피고인 죄책에 부합하는 양형이 아니다. 범행 횟수와 구체적 내용을 보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이 치유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소제기 이후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에 비춰보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 아니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검찰은 황의조가 당초 범행을 극구 부인했던 점을 들어 "이런 행동이야말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또한 1심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 합의금 공탁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원심은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그러나 이는 기습공탁"이라고 주장했다.피해자 변호사 역시 "이 사건이 남긴 피해는 기억과 낙인이다. 자신의 머릿속에도 타인의 머릿속에도 죽는 날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엄벌을 요청했다.이에 황의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30대 초반의 운동선수여서 이번 판결이 향후 피고인의 인생 전체를 결정지을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원심 형이 확정되면 국가대표 자격이 사라질 수 있어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제3자에 의해 영상이 유포된 점도 강조하며 "황의조도 어쩌면 자기 사생활이 공개된 피해자의 성격이 있다"고 주장했다.검은색 양복에 흰색 와이셔츠, 검은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출석한 황의조는 재판 내내 두 손을 모으고 바닥을 쳐다보았다. 최후진술에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울먹이며 "제 경솔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황의조는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2023년 6월 한 여성이 스스로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 폭로 글을 올린 것에서 시작됐다. 황의조는 해당 사진과 영상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그의 불법 촬영 정황이 발견되어 피의자로 전환됐다.계속 혐의를 부인하던 황의조는 지난해 10월 1심 첫 공판에서 돌연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선고를 앞두고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기습 공탁' 논란이 일었다. 피해자 A씨는 합의금을 받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나, B씨는 합의 의사가 없으며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공탁금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렸다. 영상통화 중 피해자 나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 영상을 촬영했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한편,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협박한 인물로 밝혀진 친형수 이모씨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재판부는 FIFA 주관 국가대항전 기간을 고려해 오는 9월 4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