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산역 근처냐, 금융단지냐... 800명 해수부 직원들 '거처 전쟁'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수부 연내 이전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라 부산시가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 후보지 물색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부산시는 최근 해수부 직원 8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공실 건물 명단을 해수부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부산시는 16개 구·군으로부터 약 1만 4000㎡ 면적의 임차 가능한 민간·공공건물 현황을 조사했으며, 최종적으로 5곳 이상의 건물 명단을 해수부에 전달했다. 부산시와 해수부 직원들은 이미 해당 건물들을 직접 방문하여 임대 가능성까지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부산에 정식 청사를 마련하기까지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임시 청사 확보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임시 청사 선정에 있어 해수부가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는 규모, 보안, 교통 세 가지다. 약 800명의 직원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을 갖추면서도, 부산역과 가까워 이동이 편리해야 한다. 또한 정부 기관으로서 적절한 보안 시설도 필수적이다.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는 북항과 인접한 중구와 동구 등 부산 원도심이 꼽힌다. 중구는 해양, 수산, 물류 회사가 밀집한 중앙동이 있어 업무 연계성이 높고, 동구는 부산역과 북항에 가까워 접근성이 뛰어나다. 구체적으로 동구의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5층, 약 1만 1000㎡)와 중구의 세관 임시 사용 건물이 후보로 거론된다. 또한 중구 중앙동 부산우체국 인근 사무실 공실도 후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진구 서면 일대의 민간 건물들과 금융 공기업이 밀집한 남구 문현금융단지도 유력 후보지로 부상했다. 반면 부경대 용당캠퍼스와 옛 부산외대 부지는 리모델링 공사가 필요해 현재로서는 후보에서 제외된 상태다.

 


부산 지역에서 800명 규모의 직원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단독 건물을 찾기가 쉽지 않아, 인접한 두 건물을 함께 임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이 경우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가능하다면 단독 건물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전망이다.

 

부산시 해수부 이전 지원팀 관계자는 "부산에 약 800명의 규모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이 많지 않았다"며 "일단 해수부로 후보지 명단을 제출한 상태고, 해수부와 임시 청사 건물 마련을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1일 '해수부 부산 이전 준비 TF'를 '해수부 부산 이전 추진 기획단'으로 확대·개편했다. 이 기획단은 부산시가 제출한 후보지를 토대로 임시 청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해양산업 허브 도시로서 부산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시 청사 선정 과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며, 최종 결정까지는 해수부와 부산시 간의 긴밀한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 시민들은 해수부 이전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간범은 집유 6개월, 저항한 피해자는 10개월?" 61년 전 뒤바뀐 정의가 바로 잡히다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23일 오전, 이례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부산지검 정명원 공판부 부장검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79세 노인에게 고개를 숙이며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이 노인은 61년 전인 1964년, 18세 나이에 성폭행을 시도하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저항했다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던 최말자씨다. 당시 검찰은 그녀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영장 제시도 없이 구속했다. 1965년 1월, 최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반면 성폭행을 시도했던 노모(당시 21세)씨는 강간미수 혐의는 다뤄지지 않고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만으로 재판을 받아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는 부조리한 결과였다.56년이 지난 2020년, 최씨는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다. 오랜 법적 다툼 끝에 지난해 재심 절차가 시작됐고, 이날 첫 공판이 열렸다.공판부장이 직접 법정에 서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다. 더욱이 정 부장검사는 피고인을 '최말자님'이라고 존칭하며 검찰의 과오를 인정했다. 그는 "재심 개시 결정의 취지에 따라 검찰은 사실관계부터 법률 판단에 이르기까지 치우침 없이 재검토했다"고 밝히며, 5분가량의 짧은 발언 후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조용하던 법정은 순식간에 흐느끼는 울음소리와 박수소리로 가득 찼다. 무죄를 구형한 정 부장검사는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5기로 2006년 검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공판분야 최초로 공인전문검사 1급인 '블랙벨트'에 선정된 바 있다.이날 최씨는 법정을 나서면서 홀가분한 표정으로 손을 치켜들며 "이겼습니다"를 세 번 외쳤다. 법정 밖에서는 그동안 최씨를 지지해온 연대자들과 포옹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다.한국여성의전화는 검찰의 무죄 구형에 대해 "61년 만의 검찰의 사과는 너무 늦었고 당연하다"며 "지금이라도 당시 부정의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검찰의 구형은 최말자 님 뿐 아니라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가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단순한 한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 한국 사회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과 사법 시스템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61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후에야 이루어진 검찰의 사과와 무죄 구형은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