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산역 근처냐, 금융단지냐... 800명 해수부 직원들 '거처 전쟁'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수부 연내 이전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라 부산시가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 후보지 물색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부산시는 최근 해수부 직원 8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공실 건물 명단을 해수부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부산시는 16개 구·군으로부터 약 1만 4000㎡ 면적의 임차 가능한 민간·공공건물 현황을 조사했으며, 최종적으로 5곳 이상의 건물 명단을 해수부에 전달했다. 부산시와 해수부 직원들은 이미 해당 건물들을 직접 방문하여 임대 가능성까지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부산에 정식 청사를 마련하기까지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임시 청사 확보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임시 청사 선정에 있어 해수부가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는 규모, 보안, 교통 세 가지다. 약 800명의 직원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을 갖추면서도, 부산역과 가까워 이동이 편리해야 한다. 또한 정부 기관으로서 적절한 보안 시설도 필수적이다.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는 북항과 인접한 중구와 동구 등 부산 원도심이 꼽힌다. 중구는 해양, 수산, 물류 회사가 밀집한 중앙동이 있어 업무 연계성이 높고, 동구는 부산역과 북항에 가까워 접근성이 뛰어나다. 구체적으로 동구의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5층, 약 1만 1000㎡)와 중구의 세관 임시 사용 건물이 후보로 거론된다. 또한 중구 중앙동 부산우체국 인근 사무실 공실도 후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진구 서면 일대의 민간 건물들과 금융 공기업이 밀집한 남구 문현금융단지도 유력 후보지로 부상했다. 반면 부경대 용당캠퍼스와 옛 부산외대 부지는 리모델링 공사가 필요해 현재로서는 후보에서 제외된 상태다.

 


부산 지역에서 800명 규모의 직원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단독 건물을 찾기가 쉽지 않아, 인접한 두 건물을 함께 임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이 경우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가능하다면 단독 건물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전망이다.

 

부산시 해수부 이전 지원팀 관계자는 "부산에 약 800명의 규모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이 많지 않았다"며 "일단 해수부로 후보지 명단을 제출한 상태고, 해수부와 임시 청사 건물 마련을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1일 '해수부 부산 이전 준비 TF'를 '해수부 부산 이전 추진 기획단'으로 확대·개편했다. 이 기획단은 부산시가 제출한 후보지를 토대로 임시 청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해양산업 허브 도시로서 부산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시 청사 선정 과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며, 최종 결정까지는 해수부와 부산시 간의 긴밀한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 시민들은 해수부 이전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 강국 스웨덴도 포기 못한 '현금'... 한국만 서두르는 이유는?

 한국에서 '현금 없는 사회'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일상 상거래는 물론 공공 교통수단에서조차 현금 결제가 차단되는 '현금 없는 버스'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단순히 디지털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만 볼 수 있을까?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삶의 다양성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이 보장되는 사회가 더욱 자유로운 사회"라고 강조한다.지방정부들은 현금 없는 체계를 '글로벌 트렌드'로 포장하며 추진해왔다. 영국,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등 여러 국가에서도 현금 없는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 베를린도 지난해 버스 현금 승차를 금지했다. 호주에서는 현금 운송 업체의 파산 위기를 막기 위해 여러 회사들이 거액을 투입해 현금 유통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이는 현실의 절반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금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상품과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권을 보장하고, 자본과 국가권력의 감시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한국은 '한국은행법'이 현금의 무제한 통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한국은행은 현금 사용 선택권을 홍보하며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화폐 유통 시스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는 현금 접근성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에서도 2019년과 2022년에 현금 결제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해외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적, 사회적 장치가 더욱 구체화되어 있다. 미국의 뉴저지, 뉴욕 등 일부 주는 매장에서 현금 수취 거부를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 중이다. 덴마크는 2015년 지급카드법에 현금 결제 선택권을 명시했고, 노르웨이는 금융계약법 개정을 통해 현금 결제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디지털 결제가 보편화된 스웨덴에서도 2015년 최고행정법원은 공공의료기관이 현금 결제를 수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은행의 현금 서비스와 ATM 설치를 의무화했다. 프랑스는 판매점이 현금, 카드, 어음 중 두 가지 이상을 결제 수단으로 의무 선택하도록 하고, 현금 수령 거부 시 벌금을 부과한다.네덜란드는 법적 강제는 없지만,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현금 수취 거부나 현금 사용자 차별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심지어 디지털 결제가 일상화된 중국에서도 노년층과 외국인을 위해 현금 결제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현금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과 호주는 대형마트, 식료품점 등에서 현금 인출이 가능하며, 영국은 물품 구매 없이도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일랜드는 은행이 수익성만을 이유로 ATM을 함부로 폐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시민사회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스페인의 'Plataforma Denaria', 프랑스의 'CashEssentials', 스웨덴의 '현금 반란' 등 시민단체들이 현금 사용권을 옹호하고 있다. 이들은 디지털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특히 노년층과 농촌 거주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권리를 대변하고 있다.현금 없는 사회의 부작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 사회도 시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현금 사용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인식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모두에게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