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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준 '게장 먹방'에 숟가락 얹었다가… 500만원 '쓴맛' 본 식당

 배우 박서준이 자신의 출연 드라마 장면을 무단으로 광고에 활용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며 연예인 초상권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석준협)는 최근 박서준이 식당 주인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는 박서준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헤럴드경제가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tvN 인기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 촬영지로 알려진 한 식당에서 비롯됐다. 극 중 박서준은 이 식당에서 간장게장을 맛있게 먹는 장면을 연기해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문제는 식당 주인 A씨가 이 장면을 상업적으로 무단 활용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드라마 방영 이후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폭풍 먹방한 집'이라는 문구를 포함한 현수막을 제작해 약 5년간 식당 내외부에 게시했으며, 약 6년간 포털 사이트 광고에도 해당 내용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박서준의 이미지와 인지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로 해석됐다.

 

박서준의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이번 소송이 불가피했음을 강조하며 그간의 경위를 상세히 밝혔다. 소속사 측은 "201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해당 광고의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식당 측은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및 현수막을 잠시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등의 행위를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후에는 내려달라는 요구에 아예 대응조차 하지 않는 '악질적인 행위'를 지속해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이번 소송에서 광고 모델료 등을 고려한 예상 피해액이 약 60억 원에 달했지만, 피고인 식당 주인의 영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제 청구 금액은 6,000만 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보다는 무단 사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경고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소속사는 "정당한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악의적인 조롱 및 비방을 하는 2차 가해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소속 배우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하며, 연예인의 권익 보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번 판결은 연예인의 초상권 및 인격권 침해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위는 참겠는데, 전기요금 못 참아! '50년 전 유물' 누진제, 이제는 보내줄 때?

 기록적인 폭염이 휩쓴 7월, 전국 곳곳에서 '전기요금 폭탄'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30년 만에 가장 뜨거웠던 지난달의 여파로 가계 전기요금 부담이 극심해지면서, 50년 전 만들어진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십만 원에 달하는 '전기요금 고지서' 인증 글이 잇따른다. 두 아이를 키우는 한 이용자는 에어컨 3대를 가동한 결과 1138kWh 사용에 36만7430원이 청구되었다며 "하루 1만2천 원으로 폭염을 이겨낸 셈"이라고 토로했다. 1인 가구 역시 457kWh 사용에 9만2440원 요금을 받아들며 "혼자 사는데 이 정도냐"는 하소연이 이어졌다.이러한 '요금 쇼크'는 단순히 에어컨 사용량 증가 때문만은 아니다. 지난 7월은 전국 평균 기온 27.1도로 1973년 이래 두 번째로 뜨거웠고, 폭염일수와 열대야 일수 모두 역대급을 기록하며 전력 사용을 부추겼다. 이로 인해 전력 수요는 85.033GW로 7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 사실상 8월 수준에 육박했다.근본적인 문제는 1974년 오일쇼크 당시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도입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있다.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급증하는 구조는 전력 절약 유도라는 본래 취지를 넘어, 현대 가정의 필수 전력 사용을 '죄악'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여름철 누진 구간이 일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냉방 필수 시대에 실제 가정의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완화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2016년 이후 가정용 전력 사용량이 20% 이상 증가했음에도 누진제 개편은 8년간 멈춰있다.에너지경제연구원 정연제 연구위원은 "주택용 전기요금에서 기본요금 비중이 지나치게 낮고, 전력량요금 비중이 과도하다"며 "형평성을 위해 누진배율을 축소하는 등 시대에 맞는 요금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후 변화와 현대인의 생활 방식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전기요금 체계가 더 이상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