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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준 '게장 먹방'에 숟가락 얹었다가… 500만원 '쓴맛' 본 식당

 배우 박서준이 자신의 출연 드라마 장면을 무단으로 광고에 활용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며 연예인 초상권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석준협)는 최근 박서준이 식당 주인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는 박서준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헤럴드경제가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tvN 인기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 촬영지로 알려진 한 식당에서 비롯됐다. 극 중 박서준은 이 식당에서 간장게장을 맛있게 먹는 장면을 연기해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문제는 식당 주인 A씨가 이 장면을 상업적으로 무단 활용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드라마 방영 이후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폭풍 먹방한 집'이라는 문구를 포함한 현수막을 제작해 약 5년간 식당 내외부에 게시했으며, 약 6년간 포털 사이트 광고에도 해당 내용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박서준의 이미지와 인지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로 해석됐다.

 

박서준의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이번 소송이 불가피했음을 강조하며 그간의 경위를 상세히 밝혔다. 소속사 측은 "201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해당 광고의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식당 측은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및 현수막을 잠시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등의 행위를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후에는 내려달라는 요구에 아예 대응조차 하지 않는 '악질적인 행위'를 지속해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이번 소송에서 광고 모델료 등을 고려한 예상 피해액이 약 60억 원에 달했지만, 피고인 식당 주인의 영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제 청구 금액은 6,000만 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보다는 무단 사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경고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소속사는 "정당한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악의적인 조롱 및 비방을 하는 2차 가해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소속 배우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하며, 연예인의 권익 보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번 판결은 연예인의 초상권 및 인격권 침해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8월 국회, 또 밤샘 혈투..여야 정면충돌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문진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며 여야의 정면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처리 순위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을 이번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을 밝히며 장기 난항이 예고된다.민주당이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편성 책임자 선임 시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해 여당·청와대의 직접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는 물론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법조계 등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또한 이사 증원과 추천 방식의 다변화,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손배 청구의 요건을 좁히고 가처분 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재계는 “원청에 연대 책임을 묻는 반기업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부 주주세력의 영향력이 커져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민주당이 이러한 두 법안을 방송법보다 뒤에 배치한 것은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먼저 걸면서도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보다는 향후 시행령 보완이나 후속 개정을 통해 재계와 절충을 시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국민의힘은 “편파적 공영방송 장악 시도이자 반기업 입법 폭주”라며 의원당 하나의 쟁점 법안에 대해 각각 독립된 필리버스터를 걸어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까지 확전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제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회기 중 종결 동의가 불발될 경우 회기 종료 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회기 본회의 개회 즉시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회는 21일 본회의 개회 직후 방문진법 표결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본회의 일정은 최소 3박4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국민의힘 전국당원대회(22일), 한일 정상회담(23일), 한미 정상회담(25일)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겹친다. 필리버스터 동안 국회 본회의가 밤샘 진행될 경우 회의 중단 및 재개 등 이례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여야 모두 피로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입법 추진 자체가 야당으로서의 의무이자 개혁 완수의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정권 발목잡기용 입법”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1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혀 당분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8월 임시국회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쟁점 법안들에 대한 표결 결과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