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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준 '게장 먹방'에 숟가락 얹었다가… 500만원 '쓴맛' 본 식당

 배우 박서준이 자신의 출연 드라마 장면을 무단으로 광고에 활용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며 연예인 초상권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석준협)는 최근 박서준이 식당 주인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는 박서준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헤럴드경제가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tvN 인기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 촬영지로 알려진 한 식당에서 비롯됐다. 극 중 박서준은 이 식당에서 간장게장을 맛있게 먹는 장면을 연기해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문제는 식당 주인 A씨가 이 장면을 상업적으로 무단 활용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드라마 방영 이후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폭풍 먹방한 집'이라는 문구를 포함한 현수막을 제작해 약 5년간 식당 내외부에 게시했으며, 약 6년간 포털 사이트 광고에도 해당 내용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박서준의 이미지와 인지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로 해석됐다.

 

박서준의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이번 소송이 불가피했음을 강조하며 그간의 경위를 상세히 밝혔다. 소속사 측은 "201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해당 광고의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식당 측은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및 현수막을 잠시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등의 행위를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후에는 내려달라는 요구에 아예 대응조차 하지 않는 '악질적인 행위'를 지속해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이번 소송에서 광고 모델료 등을 고려한 예상 피해액이 약 60억 원에 달했지만, 피고인 식당 주인의 영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제 청구 금액은 6,000만 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보다는 무단 사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경고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소속사는 "정당한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악의적인 조롱 및 비방을 하는 2차 가해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소속 배우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하며, 연예인의 권익 보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번 판결은 연예인의 초상권 및 인격권 침해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원하게 재우려다 병 키운다?" 유아용 냉감 침구, 알고 보니 '피부 지뢰밭'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아이들의 시원한 잠자리를 위한 유아용 냉감 침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소비자원의 시험 평가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과 산성도가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초 체온이 높은 유아가 주로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이번 안전성 문제는 부모들의 큰 우려를 낳고 있다.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8개 브랜드의 유아용 냉감 패드·매트 11종을 대상으로 시험 평가를 진행했으며, 이 중 2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베베누보'의 하이퍼닉 쿨매트 제품에서는 바닥에 닿는 부위에서 내분비계 교란과 생식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노닐페놀과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또한 '머미쿨쿨'의 매트 테두리 부분에서는 피부 자극 및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산성도(pH)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사용 전 세탁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즉각적인 조치에 나섰다. 베베누보의 판매사인 위드앤 주식회사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부적합 제품을 전량 폐기하고,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4월 4일까지 판매된 제품에 대해 교환 및 환불을 진행하기로 했다. 머미쿨쿨 역시 지난해 10월 생산된 매트 중 산성도가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교환 또는 환불 계획을 밝혔다. 소비자들은 구매한 제품의 제조일자와 판매 기간을 확인하고, 해당될 경우 적극적으로 교환·환불 절차를 밟아야 한다.한편, 제품의 기능성 측면에서는 '접촉냉감'과 '쾌적성'에서 제품 간 차이가 뚜렷했다. 순간적으로 차가움을 느끼는 '접촉냉감'은 베베누보 하이퍼닉 쿨패드와 포몽드 에떼쿨매트 듀라론 냉감 등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으며, 열을 통과시키고 땀을 빠르게 흡수하는 '쾌적성'은 베베데코의 히말라야 퍼피 냉감패드와 알레르망 베이비의 리틀펫 냉감패드 등 2개 제품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11종 모두 냉감 소재로 폴리에틸렌 100%, 충전재인 솜은 폴리에스터 100%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조사 결과는 유아용품 구매 시 가격이나 디자인뿐만 아니라 안전성 및 기능성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특히 영유아 제품의 경우, 피부에 직접 닿고 장시간 사용되는 만큼 유해물질 검출 여부와 안전 인증 마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새 제품은 반드시 세탁 후 사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아용품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성 검증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