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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준 '게장 먹방'에 숟가락 얹었다가… 500만원 '쓴맛' 본 식당

 배우 박서준이 자신의 출연 드라마 장면을 무단으로 광고에 활용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며 연예인 초상권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석준협)는 최근 박서준이 식당 주인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는 박서준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헤럴드경제가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tvN 인기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 촬영지로 알려진 한 식당에서 비롯됐다. 극 중 박서준은 이 식당에서 간장게장을 맛있게 먹는 장면을 연기해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문제는 식당 주인 A씨가 이 장면을 상업적으로 무단 활용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드라마 방영 이후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폭풍 먹방한 집'이라는 문구를 포함한 현수막을 제작해 약 5년간 식당 내외부에 게시했으며, 약 6년간 포털 사이트 광고에도 해당 내용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박서준의 이미지와 인지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로 해석됐다.

 

박서준의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이번 소송이 불가피했음을 강조하며 그간의 경위를 상세히 밝혔다. 소속사 측은 "201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해당 광고의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식당 측은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및 현수막을 잠시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등의 행위를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후에는 내려달라는 요구에 아예 대응조차 하지 않는 '악질적인 행위'를 지속해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이번 소송에서 광고 모델료 등을 고려한 예상 피해액이 약 60억 원에 달했지만, 피고인 식당 주인의 영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제 청구 금액은 6,000만 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보다는 무단 사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경고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소속사는 "정당한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악의적인 조롱 및 비방을 하는 2차 가해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소속 배우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하며, 연예인의 권익 보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번 판결은 연예인의 초상권 및 인격권 침해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 메신저 카톡, '인스타 복붙' 논란! 15년 아성 무너지나?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다음 달부터 초기 화면인 '친구' 탭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며 15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한다. 기존의 전화번호부 형식에서 벗어나 인스타그램과 유사한 '피드형'으로 탈바꿈하는 이번 시도는 카카오톡의 본질적인 변화를 예고하며, 이용자들의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사고 있다.정신아 카카오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2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카카오톡의 첫 번째 탭인 친구 탭은 단순한 친구 목록에서 일상을 공유하는 서비스로 변화할 예정"이라며, 개편 이후 친구들이 공유한 콘텐츠를 피드 형태로 모아 보여주는 지면을 만들 계획임을 밝혔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를 "카카오톡의 초기 화면이 인스타그램과 유사한 형태로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용자들이 카카오톡을 인스타그램처럼 활용하게 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다음 달 열리는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 '이프 카카오'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다.현재 카카오톡의 친구 탭은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친구들이 가나다순으로 나열되는 '나열식' 형태다. 그러나 개편 후에는 친구들이 올린 사진, 영상, 글 등의 게시물이 마치 소셜 미디어 피드처럼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단순히 친구 목록을 확인하는 공간을 넘어, 친구들의 '일상'을 소비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기능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이번 파격적인 변화의 배경에는 카카오톡의 이용자 체류 시간 감소와 수익성 개선이라는 절박한 목표가 자리 잡고 있다. 앱 분석 업체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카카오톡의 1인당 월평균 사용 시간은 2021년 5월 822.68분에서 지난해 5월 731.85분으로 약 11% 감소했다. 이는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 다른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강세 속에서 카카오톡이 '채팅'이라는 본연의 기능만으로는 이용자들의 이목을 붙잡기 어렵다는 위기감의 발로로 해석된다.카카오는 친구 탭 개편을 통해 인스타그램처럼 카톡에도 게시물이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용자들이 친구들의 콘텐츠를 보기 위해 카톡에 머무는 시간이 자연스레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인스타그램의 성공적인 광고 모델처럼 게시물 사이사이에 광고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매출원을 확보하고 수익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카카오가 단순 메신저를 넘어, 강력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로의 확장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그러나 카카오 안팎에서는 이번 개편 작업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과 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카카오톡이 출시 직후 '국민 메신저'로 빠르게 등극할 수 있었던 비결은 기존 휴대전화의 전화번호부 형식과 문자 메시지 사용 방식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한 직관적인 UI였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인스타그램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도 카카오톡을 이용하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카톡의 인스타그램화'로 이용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생길 수 있다"며, "이용자들이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채팅이지 일상을 공유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카카오는 앞서 2023년 인스타그램의 '스토리'와 유사한 서비스인 '펑'을 출시했으나, 이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지 못하며 조용히 사라진 전례가 있다.더욱이 카카오톡이 소셜 미디어로 자리 잡기에는 운영 방식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스타그램은 '팔로우'를 통해 자신의 게시물을 공유할 대상을 명확히 선택할 수 있으며, 여러 계정을 만들어 용도에 따라 다른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반면 카카오톡은 휴대전화에 전화번호만 저장해도 자동으로 친구로 등록되는 방식이다. 이는 거래처, 직장 동료, 또는 심지어 연락처만 아는 지인 등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자신의 사적인 일상을 공유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 소셜 미디어 활동을 할 때 심리적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생활 노출에 대한 부담감은 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카카오 관계자는 "개편 이후에도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서비스를 가다듬을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15년간 굳건히 지켜온 카카오톡의 정체성이 이번 대변혁을 통해 어떻게 재정립될지, 그리고 이용자들의 반응은 어떠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