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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준 '게장 먹방'에 숟가락 얹었다가… 500만원 '쓴맛' 본 식당

 배우 박서준이 자신의 출연 드라마 장면을 무단으로 광고에 활용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며 연예인 초상권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석준협)는 최근 박서준이 식당 주인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는 박서준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헤럴드경제가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tvN 인기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 촬영지로 알려진 한 식당에서 비롯됐다. 극 중 박서준은 이 식당에서 간장게장을 맛있게 먹는 장면을 연기해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문제는 식당 주인 A씨가 이 장면을 상업적으로 무단 활용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드라마 방영 이후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폭풍 먹방한 집'이라는 문구를 포함한 현수막을 제작해 약 5년간 식당 내외부에 게시했으며, 약 6년간 포털 사이트 광고에도 해당 내용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박서준의 이미지와 인지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로 해석됐다.

 

박서준의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이번 소송이 불가피했음을 강조하며 그간의 경위를 상세히 밝혔다. 소속사 측은 "201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해당 광고의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식당 측은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및 현수막을 잠시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등의 행위를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후에는 내려달라는 요구에 아예 대응조차 하지 않는 '악질적인 행위'를 지속해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이번 소송에서 광고 모델료 등을 고려한 예상 피해액이 약 60억 원에 달했지만, 피고인 식당 주인의 영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제 청구 금액은 6,000만 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보다는 무단 사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경고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소속사는 "정당한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악의적인 조롱 및 비방을 하는 2차 가해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소속 배우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하며, 연예인의 권익 보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번 판결은 연예인의 초상권 및 인격권 침해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폭염 속 방치된 2살 아들이 엄마를 불렀더니... "엄마는 지금 바캉스 중"

 기록적인 폭염이 맹위를 떨치던 지난달 말, 쓰레기와 악취로 뒤덮인 집 안에 두 살배기 아들을 홀로 남겨두고 사흘간 외출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히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아동 방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며 우리 사회의 취약한 아동 보호 시스템에 대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3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및 방임)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 동안, 생후 24개월 된 아들을 집 안에 홀로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동안 A씨는 아이에게 끼니를 챙겨주거나 기저귀를 갈아주는 등 기본적인 돌봄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과 소방 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잠겨 있는 문 때문에 사다리차까지 동원해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진입해야 했다. 한여름 폭염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은 꺼져 있고 선풍기만 돌아가는 집 안은 쓰레기로 가득했으며, 심한 악취가 진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아이는 사흘간 제대로 먹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상태였으며, 현재는 경찰의 보호 조치 하에 안전하게 지내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남편과 헤어진 후 홀로 아이를 키우던 중 남자친구와 사흘간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이 분노와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경찰은 A씨의 방임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했으며, 아이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는 점을 고려해 검찰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히며, "별도의 구속영장 재신청 없이 수사를 종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아동 방임이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특히 핵가족화와 맞벌이 증가 등으로 인해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처럼 취약 계층 아동들이 방치되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아동학대 및 방임은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정서적 발달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회 전체의 관심과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사회가 미래 세대인 아이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