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도심을 집어삼킨 '러브버그' 7월 중순에 끝난다

 최근 도심에서 눈에 띄게 늘어난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가 오는 7월 중순이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박선재 국립생물자연관 연구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지난 몇 년간의 발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7월 중순쯤이면 대부분의 개체가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연구원은 “러브버그는 보통 6월 중순부터 출현하기 시작하며, 성충의 수명은 약 일주일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마가 6월 말에서 7월 초에 시작되면, 이 시기에 맞춰 러브버그의 개체 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이들이 비행할 수 없어 관찰이 어렵지만, 비가 그치면 한꺼번에 나타나 사람들의 눈에 띈다고 말했다.

 

러브버그는 2015년 인천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2022년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대량 발생하고 있다. 국립생물자연관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러브버그는 중국 산둥반도의 칭다오 지역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물류 교역 과정에서 우연히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박 연구원은 “러브버그라는 이름은 암수가 신혼비행 후 계속 붙어 다니는 모습에서 유래했다”며, 이들이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성충은 꽃가루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며, 애벌레는 낙엽과 유기물을 분해하는 데 기여한다.

 


러브버그가 산지에서 자주 발견되는 이유는 이들이 낙엽이 잘 쌓인 토양에서 서식하기 때문이다. 박 연구원은 “성충이 되면 떼로 나타나 신혼비행을 하게 되며, 이로 인해 등산객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러브버그의 천적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새로운 생물이 유입되면 초기에는 천적이 없어 개체 수가 급증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조절된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까치, 참새, 거미류, 사마귀 등이 러브버그를 잡아먹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고 있다.

 

박 연구원은 러브버그가 대발생하는 기간 동안 생활 조명을 최소화하고, 외출 시 어두운 색 옷을 입을 것을 권장했다. 실내에 들어온 러브버그는 분무기로 물을 뿌리고 휴지로 치우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빛을 이용해 특정 지역으로 유인하는 포집장치를 개발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협업하여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