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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을 집어삼킨 '러브버그' 7월 중순에 끝난다

 최근 도심에서 눈에 띄게 늘어난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가 오는 7월 중순이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박선재 국립생물자연관 연구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지난 몇 년간의 발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7월 중순쯤이면 대부분의 개체가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연구원은 “러브버그는 보통 6월 중순부터 출현하기 시작하며, 성충의 수명은 약 일주일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마가 6월 말에서 7월 초에 시작되면, 이 시기에 맞춰 러브버그의 개체 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이들이 비행할 수 없어 관찰이 어렵지만, 비가 그치면 한꺼번에 나타나 사람들의 눈에 띈다고 말했다.

 

러브버그는 2015년 인천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2022년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대량 발생하고 있다. 국립생물자연관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러브버그는 중국 산둥반도의 칭다오 지역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물류 교역 과정에서 우연히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박 연구원은 “러브버그라는 이름은 암수가 신혼비행 후 계속 붙어 다니는 모습에서 유래했다”며, 이들이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성충은 꽃가루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며, 애벌레는 낙엽과 유기물을 분해하는 데 기여한다.

 


러브버그가 산지에서 자주 발견되는 이유는 이들이 낙엽이 잘 쌓인 토양에서 서식하기 때문이다. 박 연구원은 “성충이 되면 떼로 나타나 신혼비행을 하게 되며, 이로 인해 등산객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러브버그의 천적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새로운 생물이 유입되면 초기에는 천적이 없어 개체 수가 급증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조절된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까치, 참새, 거미류, 사마귀 등이 러브버그를 잡아먹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고 있다.

 

박 연구원은 러브버그가 대발생하는 기간 동안 생활 조명을 최소화하고, 외출 시 어두운 색 옷을 입을 것을 권장했다. 실내에 들어온 러브버그는 분무기로 물을 뿌리고 휴지로 치우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빛을 이용해 특정 지역으로 유인하는 포집장치를 개발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협업하여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월 국회, 또 밤샘 혈투..여야 정면충돌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문진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며 여야의 정면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처리 순위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을 이번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을 밝히며 장기 난항이 예고된다.민주당이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편성 책임자 선임 시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해 여당·청와대의 직접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는 물론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법조계 등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또한 이사 증원과 추천 방식의 다변화,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손배 청구의 요건을 좁히고 가처분 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재계는 “원청에 연대 책임을 묻는 반기업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부 주주세력의 영향력이 커져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민주당이 이러한 두 법안을 방송법보다 뒤에 배치한 것은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먼저 걸면서도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보다는 향후 시행령 보완이나 후속 개정을 통해 재계와 절충을 시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국민의힘은 “편파적 공영방송 장악 시도이자 반기업 입법 폭주”라며 의원당 하나의 쟁점 법안에 대해 각각 독립된 필리버스터를 걸어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까지 확전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제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회기 중 종결 동의가 불발될 경우 회기 종료 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회기 본회의 개회 즉시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회는 21일 본회의 개회 직후 방문진법 표결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본회의 일정은 최소 3박4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국민의힘 전국당원대회(22일), 한일 정상회담(23일), 한미 정상회담(25일)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겹친다. 필리버스터 동안 국회 본회의가 밤샘 진행될 경우 회의 중단 및 재개 등 이례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여야 모두 피로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입법 추진 자체가 야당으로서의 의무이자 개혁 완수의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정권 발목잡기용 입법”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1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혀 당분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8월 임시국회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쟁점 법안들에 대한 표결 결과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