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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을 집어삼킨 '러브버그' 7월 중순에 끝난다

 최근 도심에서 눈에 띄게 늘어난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가 오는 7월 중순이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박선재 국립생물자연관 연구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지난 몇 년간의 발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7월 중순쯤이면 대부분의 개체가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연구원은 “러브버그는 보통 6월 중순부터 출현하기 시작하며, 성충의 수명은 약 일주일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마가 6월 말에서 7월 초에 시작되면, 이 시기에 맞춰 러브버그의 개체 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이들이 비행할 수 없어 관찰이 어렵지만, 비가 그치면 한꺼번에 나타나 사람들의 눈에 띈다고 말했다.

 

러브버그는 2015년 인천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2022년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대량 발생하고 있다. 국립생물자연관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러브버그는 중국 산둥반도의 칭다오 지역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물류 교역 과정에서 우연히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박 연구원은 “러브버그라는 이름은 암수가 신혼비행 후 계속 붙어 다니는 모습에서 유래했다”며, 이들이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성충은 꽃가루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며, 애벌레는 낙엽과 유기물을 분해하는 데 기여한다.

 


러브버그가 산지에서 자주 발견되는 이유는 이들이 낙엽이 잘 쌓인 토양에서 서식하기 때문이다. 박 연구원은 “성충이 되면 떼로 나타나 신혼비행을 하게 되며, 이로 인해 등산객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러브버그의 천적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새로운 생물이 유입되면 초기에는 천적이 없어 개체 수가 급증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조절된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까치, 참새, 거미류, 사마귀 등이 러브버그를 잡아먹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고 있다.

 

박 연구원은 러브버그가 대발생하는 기간 동안 생활 조명을 최소화하고, 외출 시 어두운 색 옷을 입을 것을 권장했다. 실내에 들어온 러브버그는 분무기로 물을 뿌리고 휴지로 치우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빛을 이용해 특정 지역으로 유인하는 포집장치를 개발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협업하여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강국 스웨덴도 포기 못한 '현금'... 한국만 서두르는 이유는?

 한국에서 '현금 없는 사회'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일상 상거래는 물론 공공 교통수단에서조차 현금 결제가 차단되는 '현금 없는 버스'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단순히 디지털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만 볼 수 있을까?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삶의 다양성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이 보장되는 사회가 더욱 자유로운 사회"라고 강조한다.지방정부들은 현금 없는 체계를 '글로벌 트렌드'로 포장하며 추진해왔다. 영국,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등 여러 국가에서도 현금 없는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 베를린도 지난해 버스 현금 승차를 금지했다. 호주에서는 현금 운송 업체의 파산 위기를 막기 위해 여러 회사들이 거액을 투입해 현금 유통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이는 현실의 절반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금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상품과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권을 보장하고, 자본과 국가권력의 감시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한국은 '한국은행법'이 현금의 무제한 통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한국은행은 현금 사용 선택권을 홍보하며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화폐 유통 시스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는 현금 접근성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에서도 2019년과 2022년에 현금 결제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해외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적, 사회적 장치가 더욱 구체화되어 있다. 미국의 뉴저지, 뉴욕 등 일부 주는 매장에서 현금 수취 거부를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 중이다. 덴마크는 2015년 지급카드법에 현금 결제 선택권을 명시했고, 노르웨이는 금융계약법 개정을 통해 현금 결제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디지털 결제가 보편화된 스웨덴에서도 2015년 최고행정법원은 공공의료기관이 현금 결제를 수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은행의 현금 서비스와 ATM 설치를 의무화했다. 프랑스는 판매점이 현금, 카드, 어음 중 두 가지 이상을 결제 수단으로 의무 선택하도록 하고, 현금 수령 거부 시 벌금을 부과한다.네덜란드는 법적 강제는 없지만,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현금 수취 거부나 현금 사용자 차별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심지어 디지털 결제가 일상화된 중국에서도 노년층과 외국인을 위해 현금 결제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현금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과 호주는 대형마트, 식료품점 등에서 현금 인출이 가능하며, 영국은 물품 구매 없이도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일랜드는 은행이 수익성만을 이유로 ATM을 함부로 폐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시민사회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스페인의 'Plataforma Denaria', 프랑스의 'CashEssentials', 스웨덴의 '현금 반란' 등 시민단체들이 현금 사용권을 옹호하고 있다. 이들은 디지털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특히 노년층과 농촌 거주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권리를 대변하고 있다.현금 없는 사회의 부작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 사회도 시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현금 사용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인식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모두에게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