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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을 집어삼킨 '러브버그' 7월 중순에 끝난다

 최근 도심에서 눈에 띄게 늘어난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가 오는 7월 중순이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박선재 국립생물자연관 연구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지난 몇 년간의 발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7월 중순쯤이면 대부분의 개체가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연구원은 “러브버그는 보통 6월 중순부터 출현하기 시작하며, 성충의 수명은 약 일주일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마가 6월 말에서 7월 초에 시작되면, 이 시기에 맞춰 러브버그의 개체 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이들이 비행할 수 없어 관찰이 어렵지만, 비가 그치면 한꺼번에 나타나 사람들의 눈에 띈다고 말했다.

 

러브버그는 2015년 인천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2022년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대량 발생하고 있다. 국립생물자연관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러브버그는 중국 산둥반도의 칭다오 지역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물류 교역 과정에서 우연히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박 연구원은 “러브버그라는 이름은 암수가 신혼비행 후 계속 붙어 다니는 모습에서 유래했다”며, 이들이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성충은 꽃가루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며, 애벌레는 낙엽과 유기물을 분해하는 데 기여한다.

 


러브버그가 산지에서 자주 발견되는 이유는 이들이 낙엽이 잘 쌓인 토양에서 서식하기 때문이다. 박 연구원은 “성충이 되면 떼로 나타나 신혼비행을 하게 되며, 이로 인해 등산객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러브버그의 천적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새로운 생물이 유입되면 초기에는 천적이 없어 개체 수가 급증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조절된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까치, 참새, 거미류, 사마귀 등이 러브버그를 잡아먹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고 있다.

 

박 연구원은 러브버그가 대발생하는 기간 동안 생활 조명을 최소화하고, 외출 시 어두운 색 옷을 입을 것을 권장했다. 실내에 들어온 러브버그는 분무기로 물을 뿌리고 휴지로 치우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빛을 이용해 특정 지역으로 유인하는 포집장치를 개발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협업하여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폐기될 운명' 냉동배아 38만 개의 비극... 이시영 사태로 불붙은 '배아 소유권' 논쟁

 배우 이시영의 이혼 소송 중 배우자 동의 없이 배아를 이식해 임신한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배아 관리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험관 아기 시술을 위해 생성된 배아는 78만 3,860개로, 5년 전인 2019년(42만 7,818개) 대비 83.2% 증가했다.연간 배아 생성 수는 2016년 33만여 개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1년에 50만 개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0.7%나 급증했다. 의료기관에서 냉동 보관 중인 배아는 지난해 말 기준 38만 3,520개에 달한다.시험관 아기 시술은 난임 부부가 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액을 인위적으로 채취해 체외에서 수정·배양한 후 자궁에 이식하는 과정이다. 배란 유도제로 다수의 수정란을 생성한 뒤 일부만 이식하고 나머지는 동결 보존하여 추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지난해 이식에 사용된 배아는 20만 1,496개로 전년(16만 8,018개) 대비 19.9% 증가했으며, 2016년(12만 8,672개)보다는 56.6% 늘어난 수치다. 폐기되는 배아 수도 급증해 지난해 53만 3,266개가 폐기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30.8%, 2019년 대비 104.7% 증가한 것이다. 배아는 상태가 임신에 적합하지 않거나, 보존기간이 지났거나, 동의권자가 폐기를 요청할 경우 폐기된다.이시영은 지난 8일 SNS를 통해 냉동 보관하던 배아를 이식해 둘째를 임신했으며, 이혼 과정에 있는 배우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혼인 관계가 정리되어 갈 무렵 배아의 냉동 보관 기간(5년) 만료가 다가오자 "제 손으로 보관 기간이 다 되어가는 배아를 도저히 폐기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이시영의 결정을 지지하는 의견도 있지만, 이혼한 배우자가 아이의 아버지로서 감당해야 할 도덕적·법적 책임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현행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배아 생성을 위한 난자·정자 채취 시 배우자가 있으면 그 배우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식 시에는 별도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배아 보관 중에 배우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김윤 의원은 "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위한 기술이 진보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는 만큼,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면서도 현실에 맞는 세심하고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배아의 생성·관리·처분에 관한 법적·윤리적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