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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을 집어삼킨 '러브버그' 7월 중순에 끝난다

 최근 도심에서 눈에 띄게 늘어난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가 오는 7월 중순이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박선재 국립생물자연관 연구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지난 몇 년간의 발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7월 중순쯤이면 대부분의 개체가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연구원은 “러브버그는 보통 6월 중순부터 출현하기 시작하며, 성충의 수명은 약 일주일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마가 6월 말에서 7월 초에 시작되면, 이 시기에 맞춰 러브버그의 개체 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이들이 비행할 수 없어 관찰이 어렵지만, 비가 그치면 한꺼번에 나타나 사람들의 눈에 띈다고 말했다.

 

러브버그는 2015년 인천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2022년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대량 발생하고 있다. 국립생물자연관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러브버그는 중국 산둥반도의 칭다오 지역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물류 교역 과정에서 우연히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박 연구원은 “러브버그라는 이름은 암수가 신혼비행 후 계속 붙어 다니는 모습에서 유래했다”며, 이들이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성충은 꽃가루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며, 애벌레는 낙엽과 유기물을 분해하는 데 기여한다.

 


러브버그가 산지에서 자주 발견되는 이유는 이들이 낙엽이 잘 쌓인 토양에서 서식하기 때문이다. 박 연구원은 “성충이 되면 떼로 나타나 신혼비행을 하게 되며, 이로 인해 등산객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러브버그의 천적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새로운 생물이 유입되면 초기에는 천적이 없어 개체 수가 급증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조절된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까치, 참새, 거미류, 사마귀 등이 러브버그를 잡아먹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고 있다.

 

박 연구원은 러브버그가 대발생하는 기간 동안 생활 조명을 최소화하고, 외출 시 어두운 색 옷을 입을 것을 권장했다. 실내에 들어온 러브버그는 분무기로 물을 뿌리고 휴지로 치우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빛을 이용해 특정 지역으로 유인하는 포집장치를 개발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협업하여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