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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맥주로 짠! 태백 시원함에 퐁당! 강원도 여름 나기 완전 정복

 강원특별자치도의 관광 활성화를 이끌고 있는 강원관광재단이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매월 '이달의 추천 여행지'를 선정, 발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별 특색 있는 관광 명소와 제철 축제를 집중 조명하여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여행 경험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다가오는 여름 성수기인 7월과 8월의 추천 여행지로는 각각 '맥주도시 홍천'과 '고원도시 태백'이 선정되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7월의 추천 여행지로 선정된 홍천은 '맥주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홍천강 별빛음악 맥주축제'로 여행객들을 유혹한다. 청정 홍천강을 배경으로, 맥주의 핵심 재료인 홉의 생산지이자 국내 최대 규모 맥주 공장 및 개성 있는 수제 양조장이 밀집해 있는 홍천의 특성을 살린 이 축제는 매년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오는 7월 30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홍천읍 꽃뫼공원 앞 도로변과 토리숲 일원에서 펼쳐질 이번 축제에서는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의 켈리 생맥주를 비롯해 홍천 지역 수제맥주 브루어리의 다채로운 맥주를 맛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 패들보트 체험, 드론 라이트쇼 등 방문객 참여형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마련되어 축제의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호수문화권 지역에서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던 패들보트 체험이 올해는 맥주축제와 연계되어 더욱 많은 이들이 홍천강의 시원함을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축제 외에도 홍천에는 알파카와 교감할 수 있는 '알파카 월드', 천년고찰 수타사와 생태숲, 농촌테마공원 등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안성맞춤인 관광지가 즐비하다. 또한, 홍천읍 하오안리 먹거리단지에서는 고추장 삼겹살, 잣떡, 산나물 김밥, 한우, 숯불 닭갈비 등 홍천의 대표 미식을 경험할 수 있다.

 

8월의 추천 여행지 태백은 해발 1000m 이상의 고지대에 위치한 '고원도시'라는 이점을 활용, 다른 지역에 비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최적의 피서지로 주목받고 있다. 태백 황지연못 일원에서는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가 개최되어, 물의 소중함과 자연의 연결을 주제로 한 다양한 콘텐츠로 방문객들에게 시원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태백은 체류형 관광지로도 손색이 없다. 해발 1000m 고지대에 조성된 '매봉산 천상의 숲'은 숲속 야영장, 숲속의 집, 바람의 언덕, 하늘전망대가 어우러져 한여름에도 청량한 힐링을 제공하며, 숲 명상 프로그램을 통해 진정한 휴식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무더위를 피해 시원함을 찾는 여행객들에게는 '용연동굴'이 최고의 선택지다. 해발 920m에 자리한 국내 최고지대 석회 동굴인 용연동굴은 내부 평균기온이 9~12도로 유지되어 완벽한 여름 피서지 역할을 한다. 용이 하늘로 승천했다는 전설이 깃든 이곳에서는 신비로운 동굴 생성물과 생태계를 직접 관찰할 수 있다.

 

미식 또한 태백 여행의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다. 춘천닭갈비와 달리 국물을 기본으로 하는 태백의 '물닭갈비'는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일품이며, 정육점과 같은 가격에 한우 연탄구이를 즐길 수 있는 '실비식당' 문화는 여행객들에게 특별한 만족감을 선사한다.

 

강원관광재단 관계자는 "이번 7, 8월 추천 여행지 선정을 통해 강원도의 숨겨진 매력을 발굴하고,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여름 추억을 선사할 것"이라며,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 성공을 위해 앞으로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튜브, 드디어 '반값' 광고 제거! 음악은 빼고, 지갑은 살리고

 구글이 월 8500원에 광고 없는 유튜브 동영상 시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국내에 출시한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에 구글이 합의하면서 이뤄진 조치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소비자 선택권 제한과 국내 음원 시장 경쟁 저해 논란을 빚었던 구글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중요한 시정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논란의 시작은 2018년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출시하면서부터였다. 당시 구글은 동영상 광고 제거 및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을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에 자사의 음원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끼워 파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는 사실상 소비자들이 광고 없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원치 않아도 유튜브 뮤직까지 함께 구독해야 하는 구조를 만들었다.이러한 구글의 전략은 국내 음원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멜론, 지니뮤직 등 국내 주요 음원 플랫폼들은 유튜브 뮤직의 사실상 '무료' 제공으로 인해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구글의 행위를 신고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유튜브 뮤직의 시장 점유율을 부당하게 확대하려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진행해왔다.공정위의 조사가 본격화되자 구글은 지난 4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는 장기간의 법적 분쟁을 피하고 신속하게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구글이 제시한 잠정 동의의결안의 핵심은 바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출시였다. 이 서비스는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의 핵심 기능인 '광고 없는 동영상 시청'만을 제공하고, 유튜브 뮤직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동영상 서비스와 음원 서비스를 분리하여 선택할 수 있게 된다.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월 구독료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사용자의 경우 850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1만4900원) 대비 약 57.05% 수준으로, 미국(57.11%)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낮은 가격 비율이다. iOS 사용자의 경우 애플 앱스토어 수수료를 고려해 1만900원으로 책정됐다.이 가격은 국내외 OTT 서비스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넷플릭스의 광고형 스탠다드(7000원)보다는 비싸지만, 스탠다드(1만3500원)보다는 저렴하며, 티빙 등 국내 OTT의 월 구독료(약 1만원)와 비교해도 합리적인 수준이다. 구글은 이 가격을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유지하고, 향후 가격 변동이 있더라도 프리미엄 대비 라이트 가격 비율을 해외 주요국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도 1년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소비자 혜택도 강화된다.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에 신규 가입하거나 기존 프리미엄에서 라이트로 전환하는 소비자에게는 2개월 무료 혜택이 제공된다. 이는 전 세계 최초로 제공되는 혜택이다. 이 외에도 재판매사(리셀사)와의 제휴를 통해 추가적인 가격 할인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구글은 이번 동의의결안을 통해 국내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했다. 국내 신진 아티스트 발굴 및 해외 진출 지원에 총 15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유튜브 뮤직의 '끼워팔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온 국내 음원 업계와의 상생을 모색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투자가 실질적으로 국내 음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출시 시점은 공정위의 동의의결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고 구글에 의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예정되어 있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한 달간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논의나 수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의 합의는 이루어진 만큼 서비스 출시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이번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는 국내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광고 없는 유튜브 시청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국내 음원 시장은 구글의 '끼워팔기'라는 불공정 경쟁 요소를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규제 당국의 개입이 소비자 후생 증진과 시장 경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