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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맥주로 짠! 태백 시원함에 퐁당! 강원도 여름 나기 완전 정복

 강원특별자치도의 관광 활성화를 이끌고 있는 강원관광재단이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매월 '이달의 추천 여행지'를 선정, 발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별 특색 있는 관광 명소와 제철 축제를 집중 조명하여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여행 경험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다가오는 여름 성수기인 7월과 8월의 추천 여행지로는 각각 '맥주도시 홍천'과 '고원도시 태백'이 선정되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7월의 추천 여행지로 선정된 홍천은 '맥주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홍천강 별빛음악 맥주축제'로 여행객들을 유혹한다. 청정 홍천강을 배경으로, 맥주의 핵심 재료인 홉의 생산지이자 국내 최대 규모 맥주 공장 및 개성 있는 수제 양조장이 밀집해 있는 홍천의 특성을 살린 이 축제는 매년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오는 7월 30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홍천읍 꽃뫼공원 앞 도로변과 토리숲 일원에서 펼쳐질 이번 축제에서는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의 켈리 생맥주를 비롯해 홍천 지역 수제맥주 브루어리의 다채로운 맥주를 맛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 패들보트 체험, 드론 라이트쇼 등 방문객 참여형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마련되어 축제의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호수문화권 지역에서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던 패들보트 체험이 올해는 맥주축제와 연계되어 더욱 많은 이들이 홍천강의 시원함을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축제 외에도 홍천에는 알파카와 교감할 수 있는 '알파카 월드', 천년고찰 수타사와 생태숲, 농촌테마공원 등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안성맞춤인 관광지가 즐비하다. 또한, 홍천읍 하오안리 먹거리단지에서는 고추장 삼겹살, 잣떡, 산나물 김밥, 한우, 숯불 닭갈비 등 홍천의 대표 미식을 경험할 수 있다.

 

8월의 추천 여행지 태백은 해발 1000m 이상의 고지대에 위치한 '고원도시'라는 이점을 활용, 다른 지역에 비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최적의 피서지로 주목받고 있다. 태백 황지연못 일원에서는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가 개최되어, 물의 소중함과 자연의 연결을 주제로 한 다양한 콘텐츠로 방문객들에게 시원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태백은 체류형 관광지로도 손색이 없다. 해발 1000m 고지대에 조성된 '매봉산 천상의 숲'은 숲속 야영장, 숲속의 집, 바람의 언덕, 하늘전망대가 어우러져 한여름에도 청량한 힐링을 제공하며, 숲 명상 프로그램을 통해 진정한 휴식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무더위를 피해 시원함을 찾는 여행객들에게는 '용연동굴'이 최고의 선택지다. 해발 920m에 자리한 국내 최고지대 석회 동굴인 용연동굴은 내부 평균기온이 9~12도로 유지되어 완벽한 여름 피서지 역할을 한다. 용이 하늘로 승천했다는 전설이 깃든 이곳에서는 신비로운 동굴 생성물과 생태계를 직접 관찰할 수 있다.

 

미식 또한 태백 여행의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다. 춘천닭갈비와 달리 국물을 기본으로 하는 태백의 '물닭갈비'는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일품이며, 정육점과 같은 가격에 한우 연탄구이를 즐길 수 있는 '실비식당' 문화는 여행객들에게 특별한 만족감을 선사한다.

 

강원관광재단 관계자는 "이번 7, 8월 추천 여행지 선정을 통해 강원도의 숨겨진 매력을 발굴하고,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여름 추억을 선사할 것"이라며,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 성공을 위해 앞으로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2.9% 인상..알고보니 '국가 시스템' 대개편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인상된 시간당 1만320원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이는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고용 및 복지 시스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소득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과제를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이미 26개 법령이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으며, 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인상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 모든 제도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주휴수당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이 유급휴일 수당은, 사실상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은 기존 8만240원에서 8만2560원으로 인상되어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최저임금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법정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업자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 내년 최저임금 적용 시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6만4192원에서 6만6048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역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도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시 지원이 제한되는 등 최저임금 준수를 유도한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또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지원 조건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정규직 채용 및 고용 유지를 독려하는 중요한 제도로 기능한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 수당 등의 산정 기준에 최저임금을 활용하여, 재해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돕는다.나아가 국가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사회보장급여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역시 최저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 산정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소득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할 경우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산정하기도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노무비 등락률 산정에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또한, 형사보상금,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공로금, 특정범죄 신고자 구조금,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 등 다양한 국가 보상금 및 지원금의 산정 기준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국가의 책임과 지원의 기준점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구금에 대한 보상금 한도는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이며,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 안에서 지급된다.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 등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장애인 고용 활성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 전반의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에 연쇄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