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오송 2주기 D-1, 대통령의 '안전 약속' 찐하게 듣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6일, 대한민국을 슬픔에 잠기게 했던 대형 참사들의 유가족들과 직접 만나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7월 16일에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무안여객기 참사, 그리고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유가족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일정을 진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만남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참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중요한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만남의 시점은 의미심장하다. 행사 전날인 15일은 14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의 2주기다. 앞서 오송 참사 유가족들은 이 대통령에게 2주기 추모제 참석을 간곡히 요청한 바 있어, 이번 만남은 그에 대한 대통령의 깊은 공감과 응답의 성격도 지닌다. 

 

다양한 참사의 유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통령에게 직접 자신들의 경험과 요구사항을 전달함으로써, 정부는 각 참사의 특성과 공통적인 문제점을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반복되는 대형 참사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지난달 4일 취임사에서 그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겠다"고 굳건히 약속하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또한 같은 달 12일에는 "예측 가능한 사고가 무관심이나 방치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정부의 선제적인 재난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구축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이번 유가족과의 만남은 이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강조해 온 '안전 최우선' 국정 철학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행보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이번 만남을 통해 유가족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난 안전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는 향후 대한민국 사회의 재난 안전 시스템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의 이번 행보가 참사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가 되고, 더 나아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