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오송 2주기 D-1, 대통령의 '안전 약속' 찐하게 듣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6일, 대한민국을 슬픔에 잠기게 했던 대형 참사들의 유가족들과 직접 만나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7월 16일에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무안여객기 참사, 그리고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유가족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일정을 진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만남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참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중요한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만남의 시점은 의미심장하다. 행사 전날인 15일은 14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의 2주기다. 앞서 오송 참사 유가족들은 이 대통령에게 2주기 추모제 참석을 간곡히 요청한 바 있어, 이번 만남은 그에 대한 대통령의 깊은 공감과 응답의 성격도 지닌다. 

 

다양한 참사의 유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통령에게 직접 자신들의 경험과 요구사항을 전달함으로써, 정부는 각 참사의 특성과 공통적인 문제점을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반복되는 대형 참사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지난달 4일 취임사에서 그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겠다"고 굳건히 약속하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또한 같은 달 12일에는 "예측 가능한 사고가 무관심이나 방치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정부의 선제적인 재난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구축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이번 유가족과의 만남은 이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강조해 온 '안전 최우선' 국정 철학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행보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이번 만남을 통해 유가족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난 안전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는 향후 대한민국 사회의 재난 안전 시스템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의 이번 행보가 참사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가 되고, 더 나아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8월 국회, 또 밤샘 혈투..여야 정면충돌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문진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며 여야의 정면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처리 순위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을 이번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을 밝히며 장기 난항이 예고된다.민주당이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편성 책임자 선임 시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해 여당·청와대의 직접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는 물론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법조계 등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또한 이사 증원과 추천 방식의 다변화,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손배 청구의 요건을 좁히고 가처분 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재계는 “원청에 연대 책임을 묻는 반기업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부 주주세력의 영향력이 커져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민주당이 이러한 두 법안을 방송법보다 뒤에 배치한 것은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먼저 걸면서도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보다는 향후 시행령 보완이나 후속 개정을 통해 재계와 절충을 시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국민의힘은 “편파적 공영방송 장악 시도이자 반기업 입법 폭주”라며 의원당 하나의 쟁점 법안에 대해 각각 독립된 필리버스터를 걸어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까지 확전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제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회기 중 종결 동의가 불발될 경우 회기 종료 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회기 본회의 개회 즉시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회는 21일 본회의 개회 직후 방문진법 표결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본회의 일정은 최소 3박4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국민의힘 전국당원대회(22일), 한일 정상회담(23일), 한미 정상회담(25일)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겹친다. 필리버스터 동안 국회 본회의가 밤샘 진행될 경우 회의 중단 및 재개 등 이례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여야 모두 피로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입법 추진 자체가 야당으로서의 의무이자 개혁 완수의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정권 발목잡기용 입법”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1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혀 당분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8월 임시국회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쟁점 법안들에 대한 표결 결과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