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오송 2주기 D-1, 대통령의 '안전 약속' 찐하게 듣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6일, 대한민국을 슬픔에 잠기게 했던 대형 참사들의 유가족들과 직접 만나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7월 16일에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무안여객기 참사, 그리고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유가족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일정을 진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만남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참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중요한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만남의 시점은 의미심장하다. 행사 전날인 15일은 14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의 2주기다. 앞서 오송 참사 유가족들은 이 대통령에게 2주기 추모제 참석을 간곡히 요청한 바 있어, 이번 만남은 그에 대한 대통령의 깊은 공감과 응답의 성격도 지닌다. 

 

다양한 참사의 유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통령에게 직접 자신들의 경험과 요구사항을 전달함으로써, 정부는 각 참사의 특성과 공통적인 문제점을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반복되는 대형 참사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지난달 4일 취임사에서 그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겠다"고 굳건히 약속하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또한 같은 달 12일에는 "예측 가능한 사고가 무관심이나 방치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정부의 선제적인 재난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구축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이번 유가족과의 만남은 이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강조해 온 '안전 최우선' 국정 철학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행보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이번 만남을 통해 유가족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난 안전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는 향후 대한민국 사회의 재난 안전 시스템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의 이번 행보가 참사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가 되고, 더 나아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맘카페 '좋아요' 받을려고..아들 운전시킨 엄마, '위험한 육아 챌린지'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에 앉은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이를 자랑스레 담아낸 엄마의 모습. 언뜻 평범해 보이는 '육아 일상'의 한 조각처럼 보였던 이 사진은, 그러나 차량의 기어가 'D(주행)'에 놓여 있었다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공분과 경악의 대상으로 변모했다. '빨간불일 때 잠깐'이라는 변명 뒤에 숨겨진 안전 불감증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위험한 '자랑' 문화가 빚어낸 또 하나의 비극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지난 29일, 한 온라인 맘카페에 게재된 이 사진은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천진난만한(?) 문구와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손이 닿아있는 운전대 아래, 주행 상태를 알리는 'D' 기어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로 추정되는 장소, 즉 실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이 아찔한 순간은, 단순한 '육아 에피소드'가 아닌 명백한 '위험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선 충격 그 자체였다. "사고 나면 본인 아들이 에어백 되는 건 알고 있느냐",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을 자랑이라고 올리다니, 제정신이냐"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빨간불에 잠깐 태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명 엄마가 같이 운전대를 잡고 갔을 것"이라는 의혹은, A씨의 행동이 단순한 순간의 일탈이 아닌, 상습적이고 무모한 행동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좋아요'와 공감을 얻기 위해 자녀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그늘진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영유아를 안은 채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아동학대'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순간의 무모한 행동이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모 자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A씨는 결국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과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그리고 소셜 미디어 시대에 '보여주기식'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좋아요' 몇 개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