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오송 2주기 D-1, 대통령의 '안전 약속' 찐하게 듣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6일, 대한민국을 슬픔에 잠기게 했던 대형 참사들의 유가족들과 직접 만나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7월 16일에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무안여객기 참사, 그리고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유가족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일정을 진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만남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참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중요한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만남의 시점은 의미심장하다. 행사 전날인 15일은 14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의 2주기다. 앞서 오송 참사 유가족들은 이 대통령에게 2주기 추모제 참석을 간곡히 요청한 바 있어, 이번 만남은 그에 대한 대통령의 깊은 공감과 응답의 성격도 지닌다. 

 

다양한 참사의 유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통령에게 직접 자신들의 경험과 요구사항을 전달함으로써, 정부는 각 참사의 특성과 공통적인 문제점을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반복되는 대형 참사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지난달 4일 취임사에서 그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겠다"고 굳건히 약속하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또한 같은 달 12일에는 "예측 가능한 사고가 무관심이나 방치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정부의 선제적인 재난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구축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이번 유가족과의 만남은 이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강조해 온 '안전 최우선' 국정 철학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행보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이번 만남을 통해 유가족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난 안전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는 향후 대한민국 사회의 재난 안전 시스템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의 이번 행보가 참사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가 되고, 더 나아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저임금 2.9% 인상..알고보니 '국가 시스템' 대개편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인상된 시간당 1만320원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이는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고용 및 복지 시스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소득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과제를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이미 26개 법령이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으며, 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인상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 모든 제도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주휴수당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이 유급휴일 수당은, 사실상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은 기존 8만240원에서 8만2560원으로 인상되어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최저임금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법정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업자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 내년 최저임금 적용 시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6만4192원에서 6만6048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역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도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시 지원이 제한되는 등 최저임금 준수를 유도한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또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지원 조건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정규직 채용 및 고용 유지를 독려하는 중요한 제도로 기능한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 수당 등의 산정 기준에 최저임금을 활용하여, 재해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돕는다.나아가 국가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사회보장급여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역시 최저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 산정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소득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할 경우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산정하기도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노무비 등락률 산정에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또한, 형사보상금,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공로금, 특정범죄 신고자 구조금,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 등 다양한 국가 보상금 및 지원금의 산정 기준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국가의 책임과 지원의 기준점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구금에 대한 보상금 한도는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이며,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 안에서 지급된다.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 등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장애인 고용 활성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 전반의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에 연쇄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