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김정은이 야심차게 준비한 '원산갈마', 외화벌이냐 그들만의 리그냐?

 북한의 야심 찬 역점 사업인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가 지난 1일 내국인 관광객을 맞이하며 마침내 베일을 벗었다. 조선중앙통신은 2일, 이곳이 동해의 '국보급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며 '웃음과 낭만의 장관'을 연출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준공식에 참석해 개장을 알렸던 지난달 24일로부터 일주일 만에 실제 운영에 돌입한 원산갈마는 수년간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투입해 건설된 북한판 복합리조트의 결정체다.

 

통신은 "전국 각지의 수많은 근로자들이 세상에 없는 황홀한 관광명소에로의 여행을 열망하고 있는 가운데 운영 첫날부터 수많은 손님들이 이곳에 여장을 풀었다"고 전하며, 북한 주민들의 뜨거운 반응을 강조했다. 원산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강원도와 함경남도는 물론, 수도 평양과 북단의 함경북도, 양강도, 자강도 등 북한 전역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들었다는 점은 이 프로젝트에 대한 북한 당국의 선전 효과가 상당했음을 짐작게 한다. 십리백사장을 따라 조성된 형형색색의 최신식 물놀이 유희 기재들은 방문객들에게 '아찔한 쾌감'을 선사했으며, 상업 및 급양(식사) 봉사망들에서는 '친절한 봉사'가 제공되어 즐거운 휴식 시간을 보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이는 북한이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주의 문명'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원산갈마는 단순히 내국인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다. 북한은 이곳을 국제적인 관광 명소로 발전시키려는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 통신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대해 "명승지를 찾는 국내외의 내빈들이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근 2만명 숙박 능력의 호텔과 여관들이 자리 잡고 있는 관광지구"라고 설명하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대한 북한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실제로 원산갈마는 이달 중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개방될 예정이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각), 오는 7일 러시아 관광객들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처음으로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하며 국제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원산갈마를 통해 관광 산업을 외화벌이의 주요 수단으로 삼으려는 계획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따른다. 현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평양을 오가는 항공편 규모를 기준으로 추정해본다면, 하루 최대 170명 수준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북한이 목표로 하는 대규모 국제 관광객 유치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북한 방문은 여전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북한 내부의 제한적인 교통 및 숙박 인프라, 그리고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 통제 등은 꾸준하고 대규모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개장은 김정은 시대의 '자력갱생'과 '사회주의 문명 건설'을 상징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북한은 이 리조트를 통해 경제 발전과 외부 세계에 대한 체제 선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제재와 북한의 폐쇄적인 체제가 맞물려, 원산갈마가 진정한 국제적 관광 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북한의 관광 외화벌이 시도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