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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3 여아 노린 70대 악마, '농장 가자' 유인..엄마 절규가 아이 살렸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한 초등학교 3학년 여아를 향한 끔찍한 성추행 및 유괴 미수 사건이 발생, 70대 남성이 결국 구속 송치되며 다시금 아동 대상 범죄의 잔혹성을 일깨우고 있다. 지난 5월 22일 아침, 평범했던 등굣길은 한 어머니의 날카로운 직감과 외침으로 인해 참혹한 비극을 면했다.

 

그날 오전 8시 10분경, 딸의 등교를 지켜보던 어머니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여 아파트 베란다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딸에게 다가섰고, 조수석 창문이 열리며 아이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차량은 딸의 걸음에 맞춰 느리게 움직였고, 아이가 조수석 문에 손을 올리는 일촉즉발의 순간, 어머니는 온몸의 힘을 다해 "타지 마!"라고 절규했다. 어머니의 필사적인 외침에 딸이 몸을 돌리자, 차량은 마치 꼬리를 감추듯 급히 현장을 벗어나 사라졌다.

 

가해 남성은 자신을 '302동 빌라에 사는 삼촌'이라 속이며 '농장에 가자'는 말로 아이를 유인하려 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그가 언급한 '302동'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장소였다. 이는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아동 대상 범행이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남성이 사건 발생 이틀 전부터 아이에게 접근해왔다는 점이다. 그는 껌과 장난감으로 아이의 환심을 사고, "엄마는 어디서 일하느냐"며 개인 정보를 캐물었다. 심지어 CCTV 사각지대인 골목으로 아이를 데려가 신체를 만지는 등 이미 성추행을 저지른 정황까지 드러나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

 

범행 6일 만인 5월 28일, 경찰은 서울 중랑구에서 70대 남성을 검거했다. 그의 차량에서는 콘돔, 발기부전 치료제, 그리고 최음제로 추정되는 불상의 액체 등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블랙박스 저장장치가 고의로 분리되어 있었던 점은 그가 범행을 은폐하려 했음을 짐작게 한다. 불상의 액체는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된 상태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유괴 혐의에 대해서는 "아이가 먼저 인사를 했고, 통학버스 타는 곳까지 데려다주려 했을 뿐"이라며 뻔뻔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한번 신체를 만진 적 있다"고 일부 시인하여, 그의 파렴치한 이중성을 드러냈다.

 

결국 경찰은 이 남성을 미성년자 유인 미수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이 사건이 "제2의 조두순 사건이 될 뻔했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가해 남성이 고령이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될까 봐 불안에 떨고 있으며, 딸이 사건 이후 불안 증세와 수면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 아이의 평범한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이 사건은,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다시금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촉구하고 있다.

 

여야, 방송 장악 놓고 정면충돌..野 반발 속 필리버스터 강행

 8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한 차례 폐기됐던 법안이 다시 살아났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방송3법 처리를 사실상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필리버스터로 맞서며 극렬한 대립 구도를 이어갔다.방문진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의도적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해당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회기에서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표결이 미뤄졌고, 결국 8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처리됐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구성과 MBC 사장 선임 절차의 변화다. 우선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 외에도 방송학회, 기자·PD 단체 등 방송 직능단체와 변호사 단체, MBC 시청자위원회, MBC 임직원 등이 추천권을 갖도록 했다. 이를 통해 특정 정파나 권력의 입김이 줄어들고 다양한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MBC 사장 선임 과정 역시 강화됐다. 새로 신설되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이사회는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규정해 사장 인선 과정의 대표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는 그간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됐던 ‘낙하산 사장’ 논란을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방문진법 통과 직후 민주당은 곧바로 방송3법 중 마지막 남은 EBS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최형두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나 정해진 시점이 지나면 자동 종료된다. 이에 따라 이번 필리버스터는 22일 오전 자동으로 끝나며, 민주당은 즉시 본회의를 열어 EBS법 표결을 강행할 계획이다. 이 경우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으로 무산됐던 방송3법이 모두 통과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를 ‘언론개혁의 첫 단추’라고 규정하며 정치적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다른 굵직한 인사가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6선 추미애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된 것이다. 재석 173명 중 164표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전통적으로 야당 몫”이라며 투표에 불참했다. 이번 인선은 이춘석 전 위원장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 차명거래와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휘말리면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위원장직에서 물러난 데 따른 보궐 성격이다.추미애 신임 법사위원장은 선출 직후 소감을 통해 “국민의 명령으로 주어진 사법개혁 과제를 더는 미루지 않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법사위원장으로서 권력기관 개혁에 최선을 다하고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국회가 할 일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과거 법무부 장관을 지낸 경험이 있는 만큼 추 위원장이 법사위 운영에서 어떤 강도를 보일지 주목된다.이번 국회 본회의는 민주당 주도로 주요 입법과 인사가 일사천리로 처리된 자리였다. 민주당은 방송3법 완성을 통한 언론개혁을, 국민의힘은 “정권 장악을 위한 방송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대립 구도가 다시금 선명해졌다. 향후 EBS법까지 최종 통과될 경우 방송 공영성 확보라는 명분과 정치적 논란이 동시에 불거질 전망이다.여야의 대립 속에서 방송3법 처리 과정은 단순히 제도 개선을 넘어 정치권의 힘겨루기, 특히 총선을 앞둔 주도권 경쟁과 맞닿아 있다. 민주당이 언론개혁 성과를 내세울 경우 국민의힘은 거부권과 헌법소원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송 공영성 강화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여야의 격한 정치 공방에 가려지지 않고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