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초3 여아 노린 70대 악마, '농장 가자' 유인..엄마 절규가 아이 살렸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한 초등학교 3학년 여아를 향한 끔찍한 성추행 및 유괴 미수 사건이 발생, 70대 남성이 결국 구속 송치되며 다시금 아동 대상 범죄의 잔혹성을 일깨우고 있다. 지난 5월 22일 아침, 평범했던 등굣길은 한 어머니의 날카로운 직감과 외침으로 인해 참혹한 비극을 면했다.

 

그날 오전 8시 10분경, 딸의 등교를 지켜보던 어머니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여 아파트 베란다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딸에게 다가섰고, 조수석 창문이 열리며 아이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차량은 딸의 걸음에 맞춰 느리게 움직였고, 아이가 조수석 문에 손을 올리는 일촉즉발의 순간, 어머니는 온몸의 힘을 다해 "타지 마!"라고 절규했다. 어머니의 필사적인 외침에 딸이 몸을 돌리자, 차량은 마치 꼬리를 감추듯 급히 현장을 벗어나 사라졌다.

 

가해 남성은 자신을 '302동 빌라에 사는 삼촌'이라 속이며 '농장에 가자'는 말로 아이를 유인하려 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그가 언급한 '302동'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장소였다. 이는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아동 대상 범행이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남성이 사건 발생 이틀 전부터 아이에게 접근해왔다는 점이다. 그는 껌과 장난감으로 아이의 환심을 사고, "엄마는 어디서 일하느냐"며 개인 정보를 캐물었다. 심지어 CCTV 사각지대인 골목으로 아이를 데려가 신체를 만지는 등 이미 성추행을 저지른 정황까지 드러나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

 

범행 6일 만인 5월 28일, 경찰은 서울 중랑구에서 70대 남성을 검거했다. 그의 차량에서는 콘돔, 발기부전 치료제, 그리고 최음제로 추정되는 불상의 액체 등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블랙박스 저장장치가 고의로 분리되어 있었던 점은 그가 범행을 은폐하려 했음을 짐작게 한다. 불상의 액체는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된 상태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유괴 혐의에 대해서는 "아이가 먼저 인사를 했고, 통학버스 타는 곳까지 데려다주려 했을 뿐"이라며 뻔뻔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한번 신체를 만진 적 있다"고 일부 시인하여, 그의 파렴치한 이중성을 드러냈다.

 

결국 경찰은 이 남성을 미성년자 유인 미수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이 사건이 "제2의 조두순 사건이 될 뻔했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가해 남성이 고령이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될까 봐 불안에 떨고 있으며, 딸이 사건 이후 불안 증세와 수면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 아이의 평범한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이 사건은,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다시금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촉구하고 있다.

 

맘카페 '좋아요' 받을려고..아들 운전시킨 엄마, '위험한 육아 챌린지'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에 앉은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이를 자랑스레 담아낸 엄마의 모습. 언뜻 평범해 보이는 '육아 일상'의 한 조각처럼 보였던 이 사진은, 그러나 차량의 기어가 'D(주행)'에 놓여 있었다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공분과 경악의 대상으로 변모했다. '빨간불일 때 잠깐'이라는 변명 뒤에 숨겨진 안전 불감증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위험한 '자랑' 문화가 빚어낸 또 하나의 비극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지난 29일, 한 온라인 맘카페에 게재된 이 사진은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천진난만한(?) 문구와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손이 닿아있는 운전대 아래, 주행 상태를 알리는 'D' 기어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로 추정되는 장소, 즉 실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이 아찔한 순간은, 단순한 '육아 에피소드'가 아닌 명백한 '위험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선 충격 그 자체였다. "사고 나면 본인 아들이 에어백 되는 건 알고 있느냐",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을 자랑이라고 올리다니, 제정신이냐"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빨간불에 잠깐 태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명 엄마가 같이 운전대를 잡고 갔을 것"이라는 의혹은, A씨의 행동이 단순한 순간의 일탈이 아닌, 상습적이고 무모한 행동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좋아요'와 공감을 얻기 위해 자녀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그늘진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영유아를 안은 채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아동학대'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순간의 무모한 행동이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모 자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A씨는 결국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과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그리고 소셜 미디어 시대에 '보여주기식'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좋아요' 몇 개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