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초3 여아 노린 70대 악마, '농장 가자' 유인..엄마 절규가 아이 살렸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한 초등학교 3학년 여아를 향한 끔찍한 성추행 및 유괴 미수 사건이 발생, 70대 남성이 결국 구속 송치되며 다시금 아동 대상 범죄의 잔혹성을 일깨우고 있다. 지난 5월 22일 아침, 평범했던 등굣길은 한 어머니의 날카로운 직감과 외침으로 인해 참혹한 비극을 면했다.

 

그날 오전 8시 10분경, 딸의 등교를 지켜보던 어머니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여 아파트 베란다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딸에게 다가섰고, 조수석 창문이 열리며 아이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차량은 딸의 걸음에 맞춰 느리게 움직였고, 아이가 조수석 문에 손을 올리는 일촉즉발의 순간, 어머니는 온몸의 힘을 다해 "타지 마!"라고 절규했다. 어머니의 필사적인 외침에 딸이 몸을 돌리자, 차량은 마치 꼬리를 감추듯 급히 현장을 벗어나 사라졌다.

 

가해 남성은 자신을 '302동 빌라에 사는 삼촌'이라 속이며 '농장에 가자'는 말로 아이를 유인하려 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그가 언급한 '302동'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장소였다. 이는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아동 대상 범행이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남성이 사건 발생 이틀 전부터 아이에게 접근해왔다는 점이다. 그는 껌과 장난감으로 아이의 환심을 사고, "엄마는 어디서 일하느냐"며 개인 정보를 캐물었다. 심지어 CCTV 사각지대인 골목으로 아이를 데려가 신체를 만지는 등 이미 성추행을 저지른 정황까지 드러나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

 

범행 6일 만인 5월 28일, 경찰은 서울 중랑구에서 70대 남성을 검거했다. 그의 차량에서는 콘돔, 발기부전 치료제, 그리고 최음제로 추정되는 불상의 액체 등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블랙박스 저장장치가 고의로 분리되어 있었던 점은 그가 범행을 은폐하려 했음을 짐작게 한다. 불상의 액체는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된 상태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유괴 혐의에 대해서는 "아이가 먼저 인사를 했고, 통학버스 타는 곳까지 데려다주려 했을 뿐"이라며 뻔뻔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한번 신체를 만진 적 있다"고 일부 시인하여, 그의 파렴치한 이중성을 드러냈다.

 

결국 경찰은 이 남성을 미성년자 유인 미수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이 사건이 "제2의 조두순 사건이 될 뻔했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가해 남성이 고령이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될까 봐 불안에 떨고 있으며, 딸이 사건 이후 불안 증세와 수면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 아이의 평범한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이 사건은,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다시금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촉구하고 있다.

 

8월 국회, 또 밤샘 혈투..여야 정면충돌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문진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며 여야의 정면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처리 순위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을 이번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을 밝히며 장기 난항이 예고된다.민주당이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편성 책임자 선임 시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해 여당·청와대의 직접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는 물론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법조계 등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또한 이사 증원과 추천 방식의 다변화,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손배 청구의 요건을 좁히고 가처분 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재계는 “원청에 연대 책임을 묻는 반기업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부 주주세력의 영향력이 커져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민주당이 이러한 두 법안을 방송법보다 뒤에 배치한 것은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먼저 걸면서도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보다는 향후 시행령 보완이나 후속 개정을 통해 재계와 절충을 시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국민의힘은 “편파적 공영방송 장악 시도이자 반기업 입법 폭주”라며 의원당 하나의 쟁점 법안에 대해 각각 독립된 필리버스터를 걸어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까지 확전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제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회기 중 종결 동의가 불발될 경우 회기 종료 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회기 본회의 개회 즉시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회는 21일 본회의 개회 직후 방문진법 표결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본회의 일정은 최소 3박4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국민의힘 전국당원대회(22일), 한일 정상회담(23일), 한미 정상회담(25일)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겹친다. 필리버스터 동안 국회 본회의가 밤샘 진행될 경우 회의 중단 및 재개 등 이례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여야 모두 피로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입법 추진 자체가 야당으로서의 의무이자 개혁 완수의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정권 발목잡기용 입법”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1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혀 당분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8월 임시국회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쟁점 법안들에 대한 표결 결과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