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초3 여아 노린 70대 악마, '농장 가자' 유인..엄마 절규가 아이 살렸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한 초등학교 3학년 여아를 향한 끔찍한 성추행 및 유괴 미수 사건이 발생, 70대 남성이 결국 구속 송치되며 다시금 아동 대상 범죄의 잔혹성을 일깨우고 있다. 지난 5월 22일 아침, 평범했던 등굣길은 한 어머니의 날카로운 직감과 외침으로 인해 참혹한 비극을 면했다.

 

그날 오전 8시 10분경, 딸의 등교를 지켜보던 어머니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여 아파트 베란다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딸에게 다가섰고, 조수석 창문이 열리며 아이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차량은 딸의 걸음에 맞춰 느리게 움직였고, 아이가 조수석 문에 손을 올리는 일촉즉발의 순간, 어머니는 온몸의 힘을 다해 "타지 마!"라고 절규했다. 어머니의 필사적인 외침에 딸이 몸을 돌리자, 차량은 마치 꼬리를 감추듯 급히 현장을 벗어나 사라졌다.

 

가해 남성은 자신을 '302동 빌라에 사는 삼촌'이라 속이며 '농장에 가자'는 말로 아이를 유인하려 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그가 언급한 '302동'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장소였다. 이는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아동 대상 범행이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남성이 사건 발생 이틀 전부터 아이에게 접근해왔다는 점이다. 그는 껌과 장난감으로 아이의 환심을 사고, "엄마는 어디서 일하느냐"며 개인 정보를 캐물었다. 심지어 CCTV 사각지대인 골목으로 아이를 데려가 신체를 만지는 등 이미 성추행을 저지른 정황까지 드러나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

 

범행 6일 만인 5월 28일, 경찰은 서울 중랑구에서 70대 남성을 검거했다. 그의 차량에서는 콘돔, 발기부전 치료제, 그리고 최음제로 추정되는 불상의 액체 등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블랙박스 저장장치가 고의로 분리되어 있었던 점은 그가 범행을 은폐하려 했음을 짐작게 한다. 불상의 액체는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된 상태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유괴 혐의에 대해서는 "아이가 먼저 인사를 했고, 통학버스 타는 곳까지 데려다주려 했을 뿐"이라며 뻔뻔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한번 신체를 만진 적 있다"고 일부 시인하여, 그의 파렴치한 이중성을 드러냈다.

 

결국 경찰은 이 남성을 미성년자 유인 미수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이 사건이 "제2의 조두순 사건이 될 뻔했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가해 남성이 고령이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될까 봐 불안에 떨고 있으며, 딸이 사건 이후 불안 증세와 수면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 아이의 평범한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이 사건은,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다시금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촉구하고 있다.

 

"강간범은 집유 6개월, 저항한 피해자는 10개월?" 61년 전 뒤바뀐 정의가 바로 잡히다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23일 오전, 이례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부산지검 정명원 공판부 부장검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79세 노인에게 고개를 숙이며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이 노인은 61년 전인 1964년, 18세 나이에 성폭행을 시도하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저항했다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던 최말자씨다. 당시 검찰은 그녀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영장 제시도 없이 구속했다. 1965년 1월, 최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반면 성폭행을 시도했던 노모(당시 21세)씨는 강간미수 혐의는 다뤄지지 않고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만으로 재판을 받아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는 부조리한 결과였다.56년이 지난 2020년, 최씨는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다. 오랜 법적 다툼 끝에 지난해 재심 절차가 시작됐고, 이날 첫 공판이 열렸다.공판부장이 직접 법정에 서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다. 더욱이 정 부장검사는 피고인을 '최말자님'이라고 존칭하며 검찰의 과오를 인정했다. 그는 "재심 개시 결정의 취지에 따라 검찰은 사실관계부터 법률 판단에 이르기까지 치우침 없이 재검토했다"고 밝히며, 5분가량의 짧은 발언 후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조용하던 법정은 순식간에 흐느끼는 울음소리와 박수소리로 가득 찼다. 무죄를 구형한 정 부장검사는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5기로 2006년 검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공판분야 최초로 공인전문검사 1급인 '블랙벨트'에 선정된 바 있다.이날 최씨는 법정을 나서면서 홀가분한 표정으로 손을 치켜들며 "이겼습니다"를 세 번 외쳤다. 법정 밖에서는 그동안 최씨를 지지해온 연대자들과 포옹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다.한국여성의전화는 검찰의 무죄 구형에 대해 "61년 만의 검찰의 사과는 너무 늦었고 당연하다"며 "지금이라도 당시 부정의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검찰의 구형은 최말자 님 뿐 아니라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가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단순한 한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 한국 사회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과 사법 시스템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61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후에야 이루어진 검찰의 사과와 무죄 구형은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