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초3 여아 노린 70대 악마, '농장 가자' 유인..엄마 절규가 아이 살렸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한 초등학교 3학년 여아를 향한 끔찍한 성추행 및 유괴 미수 사건이 발생, 70대 남성이 결국 구속 송치되며 다시금 아동 대상 범죄의 잔혹성을 일깨우고 있다. 지난 5월 22일 아침, 평범했던 등굣길은 한 어머니의 날카로운 직감과 외침으로 인해 참혹한 비극을 면했다.

 

그날 오전 8시 10분경, 딸의 등교를 지켜보던 어머니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여 아파트 베란다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딸에게 다가섰고, 조수석 창문이 열리며 아이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차량은 딸의 걸음에 맞춰 느리게 움직였고, 아이가 조수석 문에 손을 올리는 일촉즉발의 순간, 어머니는 온몸의 힘을 다해 "타지 마!"라고 절규했다. 어머니의 필사적인 외침에 딸이 몸을 돌리자, 차량은 마치 꼬리를 감추듯 급히 현장을 벗어나 사라졌다.

 

가해 남성은 자신을 '302동 빌라에 사는 삼촌'이라 속이며 '농장에 가자'는 말로 아이를 유인하려 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그가 언급한 '302동'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장소였다. 이는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아동 대상 범행이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남성이 사건 발생 이틀 전부터 아이에게 접근해왔다는 점이다. 그는 껌과 장난감으로 아이의 환심을 사고, "엄마는 어디서 일하느냐"며 개인 정보를 캐물었다. 심지어 CCTV 사각지대인 골목으로 아이를 데려가 신체를 만지는 등 이미 성추행을 저지른 정황까지 드러나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

 

범행 6일 만인 5월 28일, 경찰은 서울 중랑구에서 70대 남성을 검거했다. 그의 차량에서는 콘돔, 발기부전 치료제, 그리고 최음제로 추정되는 불상의 액체 등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블랙박스 저장장치가 고의로 분리되어 있었던 점은 그가 범행을 은폐하려 했음을 짐작게 한다. 불상의 액체는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된 상태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유괴 혐의에 대해서는 "아이가 먼저 인사를 했고, 통학버스 타는 곳까지 데려다주려 했을 뿐"이라며 뻔뻔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한번 신체를 만진 적 있다"고 일부 시인하여, 그의 파렴치한 이중성을 드러냈다.

 

결국 경찰은 이 남성을 미성년자 유인 미수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이 사건이 "제2의 조두순 사건이 될 뻔했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가해 남성이 고령이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될까 봐 불안에 떨고 있으며, 딸이 사건 이후 불안 증세와 수면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 아이의 평범한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이 사건은,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다시금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촉구하고 있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