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한일 우정의 순간을 사진에 담아 김포국제공항에 당신의 작품을 전시하세요!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뜻깊은 문화 교류 행사를 마련했다. 7월 1일 발표된 '제12회 한일포토콘테스트'는 양국의 아름다운 풍경과 문화적 교류의 순간들을 사진으로 담아내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 콘테스트는 2014년에 처음 시작되어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하는 행사로, 한국과 일본 간의 문화적 이해를 증진하고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특히 올해는 한일 양국이 국교를 정상화한 지 6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로, 그 어느 때보다 양국 간의 우호 관계와 상호 이해를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콘테스트 출품 주제는 매우 다양하다. 한국 또는 일본의 매력적인 관광지부터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명소, 양국을 여행하며 쌓은 추억의 순간들, 계절마다 달라지는 멋진 풍경, 지역별 특색 있는 요리,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예술의 모습까지 폭넓게 아우른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자신만의 시선으로 포착한 한국과 일본의 다채로운 모습을 표현할 수 있다.

 

특별히 이번 콘테스트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부터 현재까지 촬영된 사진들을 대상으로 한다. 양국 간의 의미 있는 교류 순간을 담은 사진, 한국인과 일본인의 진솔한 우정이 돋보이는 장면,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변화했거나 이제는 볼 수 없게 된 과거의 모습을 담은 향수 어린 사진들도 환영한다. 이러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사진들은 양국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기록이 될 것이다.

 


응모를 원하는 사람들은 7월 31일까지 한일포토콘테스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작품을 제출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수상작들은 국내외 여행객들이 많이 오가는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터미널에 전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한일 양국의 아름다움과 문화적 교류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관계자는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양국의 다양한 모습을 공유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특히 6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맞아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한일 관계를 돌아보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행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콘테스트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한일포토콘테스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응모 방법, 심사 기준, 시상 내역 등 구체적인 사항들이 안내되어 있다. 사진에 관심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의 문화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8월 국회, 또 밤샘 혈투..여야 정면충돌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문진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며 여야의 정면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처리 순위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을 이번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을 밝히며 장기 난항이 예고된다.민주당이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편성 책임자 선임 시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해 여당·청와대의 직접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는 물론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법조계 등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또한 이사 증원과 추천 방식의 다변화,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손배 청구의 요건을 좁히고 가처분 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재계는 “원청에 연대 책임을 묻는 반기업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부 주주세력의 영향력이 커져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민주당이 이러한 두 법안을 방송법보다 뒤에 배치한 것은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먼저 걸면서도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보다는 향후 시행령 보완이나 후속 개정을 통해 재계와 절충을 시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국민의힘은 “편파적 공영방송 장악 시도이자 반기업 입법 폭주”라며 의원당 하나의 쟁점 법안에 대해 각각 독립된 필리버스터를 걸어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까지 확전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제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회기 중 종결 동의가 불발될 경우 회기 종료 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회기 본회의 개회 즉시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회는 21일 본회의 개회 직후 방문진법 표결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본회의 일정은 최소 3박4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국민의힘 전국당원대회(22일), 한일 정상회담(23일), 한미 정상회담(25일)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겹친다. 필리버스터 동안 국회 본회의가 밤샘 진행될 경우 회의 중단 및 재개 등 이례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여야 모두 피로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입법 추진 자체가 야당으로서의 의무이자 개혁 완수의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정권 발목잡기용 입법”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1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혀 당분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8월 임시국회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쟁점 법안들에 대한 표결 결과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