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한일 우정의 순간을 사진에 담아 김포국제공항에 당신의 작품을 전시하세요!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뜻깊은 문화 교류 행사를 마련했다. 7월 1일 발표된 '제12회 한일포토콘테스트'는 양국의 아름다운 풍경과 문화적 교류의 순간들을 사진으로 담아내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 콘테스트는 2014년에 처음 시작되어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하는 행사로, 한국과 일본 간의 문화적 이해를 증진하고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특히 올해는 한일 양국이 국교를 정상화한 지 6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로, 그 어느 때보다 양국 간의 우호 관계와 상호 이해를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콘테스트 출품 주제는 매우 다양하다. 한국 또는 일본의 매력적인 관광지부터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명소, 양국을 여행하며 쌓은 추억의 순간들, 계절마다 달라지는 멋진 풍경, 지역별 특색 있는 요리,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예술의 모습까지 폭넓게 아우른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자신만의 시선으로 포착한 한국과 일본의 다채로운 모습을 표현할 수 있다.

 

특별히 이번 콘테스트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부터 현재까지 촬영된 사진들을 대상으로 한다. 양국 간의 의미 있는 교류 순간을 담은 사진, 한국인과 일본인의 진솔한 우정이 돋보이는 장면,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변화했거나 이제는 볼 수 없게 된 과거의 모습을 담은 향수 어린 사진들도 환영한다. 이러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사진들은 양국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기록이 될 것이다.

 


응모를 원하는 사람들은 7월 31일까지 한일포토콘테스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작품을 제출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수상작들은 국내외 여행객들이 많이 오가는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터미널에 전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한일 양국의 아름다움과 문화적 교류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관계자는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양국의 다양한 모습을 공유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특히 6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맞아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한일 관계를 돌아보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행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콘테스트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한일포토콘테스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응모 방법, 심사 기준, 시상 내역 등 구체적인 사항들이 안내되어 있다. 사진에 관심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의 문화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