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한일 우정의 순간을 사진에 담아 김포국제공항에 당신의 작품을 전시하세요!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뜻깊은 문화 교류 행사를 마련했다. 7월 1일 발표된 '제12회 한일포토콘테스트'는 양국의 아름다운 풍경과 문화적 교류의 순간들을 사진으로 담아내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 콘테스트는 2014년에 처음 시작되어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하는 행사로, 한국과 일본 간의 문화적 이해를 증진하고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특히 올해는 한일 양국이 국교를 정상화한 지 6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로, 그 어느 때보다 양국 간의 우호 관계와 상호 이해를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콘테스트 출품 주제는 매우 다양하다. 한국 또는 일본의 매력적인 관광지부터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명소, 양국을 여행하며 쌓은 추억의 순간들, 계절마다 달라지는 멋진 풍경, 지역별 특색 있는 요리,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예술의 모습까지 폭넓게 아우른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자신만의 시선으로 포착한 한국과 일본의 다채로운 모습을 표현할 수 있다.

 

특별히 이번 콘테스트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부터 현재까지 촬영된 사진들을 대상으로 한다. 양국 간의 의미 있는 교류 순간을 담은 사진, 한국인과 일본인의 진솔한 우정이 돋보이는 장면,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변화했거나 이제는 볼 수 없게 된 과거의 모습을 담은 향수 어린 사진들도 환영한다. 이러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사진들은 양국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기록이 될 것이다.

 


응모를 원하는 사람들은 7월 31일까지 한일포토콘테스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작품을 제출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수상작들은 국내외 여행객들이 많이 오가는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터미널에 전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한일 양국의 아름다움과 문화적 교류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관계자는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양국의 다양한 모습을 공유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특히 6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맞아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한일 관계를 돌아보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행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콘테스트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한일포토콘테스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응모 방법, 심사 기준, 시상 내역 등 구체적인 사항들이 안내되어 있다. 사진에 관심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의 문화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세컨드홈? 투기 찬스! 지방 살리기냐, 서울 부자 놀이터냐

 정부가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겠다며 이른바 '세컨드홈' 정책의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을 추가하고, 1주택 세제 혜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시세 약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파격적인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 살리기'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건설 경기 부양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셈법'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오늘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 등 수도권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매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조치라는 해석도 가능하다.이번에 새로 '세컨드홈' 특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릉, 동해, 속초, 인제(강원), 익산(전북), 경주, 김천(경북), 사천, 통영(경남) 등 9곳이다. 이 지역들은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되며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활인구'를 늘려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운다.그러나 문제는 공시가격 기준 상향이다. 기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기준이 높아지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고가 주택까지 1주택자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방 주택 시장에 대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주택'이라는 포장은 사실상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정부의 이번 방안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강력한 세제 지원책도 포함됐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 85㎡ 이하, 취득가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1년간 취득세 최대 50% 감면 및 중과 배제를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까지, 사실상 '미분양 떨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모양새다.이는 현재 지방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미분양 사태와 건설 경기 침체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 허용과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기간 확대 역시 건설업계의 숨통을 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과연 이러한 '세금 감면 당근책'이 지방 소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건설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세컨드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부의 이번 정책이 과연 지방의 활력을 되찾는 묘약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투기 불씨를 지피는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