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한일 우정의 순간을 사진에 담아 김포국제공항에 당신의 작품을 전시하세요!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뜻깊은 문화 교류 행사를 마련했다. 7월 1일 발표된 '제12회 한일포토콘테스트'는 양국의 아름다운 풍경과 문화적 교류의 순간들을 사진으로 담아내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 콘테스트는 2014년에 처음 시작되어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하는 행사로, 한국과 일본 간의 문화적 이해를 증진하고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특히 올해는 한일 양국이 국교를 정상화한 지 6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로, 그 어느 때보다 양국 간의 우호 관계와 상호 이해를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콘테스트 출품 주제는 매우 다양하다. 한국 또는 일본의 매력적인 관광지부터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명소, 양국을 여행하며 쌓은 추억의 순간들, 계절마다 달라지는 멋진 풍경, 지역별 특색 있는 요리,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예술의 모습까지 폭넓게 아우른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자신만의 시선으로 포착한 한국과 일본의 다채로운 모습을 표현할 수 있다.

 

특별히 이번 콘테스트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부터 현재까지 촬영된 사진들을 대상으로 한다. 양국 간의 의미 있는 교류 순간을 담은 사진, 한국인과 일본인의 진솔한 우정이 돋보이는 장면,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변화했거나 이제는 볼 수 없게 된 과거의 모습을 담은 향수 어린 사진들도 환영한다. 이러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사진들은 양국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기록이 될 것이다.

 


응모를 원하는 사람들은 7월 31일까지 한일포토콘테스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작품을 제출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수상작들은 국내외 여행객들이 많이 오가는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터미널에 전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한일 양국의 아름다움과 문화적 교류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관계자는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양국의 다양한 모습을 공유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특히 6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맞아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한일 관계를 돌아보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행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콘테스트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한일포토콘테스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응모 방법, 심사 기준, 시상 내역 등 구체적인 사항들이 안내되어 있다. 사진에 관심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의 문화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당근'하세요? 민생회복 쿠폰, 이제는 '머니백' 쿠폰

 정부가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첫날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불법적인 현금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소비 진작이라는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쿠폰을 되팔아 현금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잇따르면서 제도 악용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이다.지난 21일, 소비쿠폰 신청 시작과 동시에 중고거래 앱 '당근'에는 선불카드 형태의 쿠폰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는 글들이 등장했다. 15만원 상당의 쿠폰을 13만원에 내놓으며 "주소지는 서울이지만, 일하는 곳은 인천이라 쓸 시간이 없다"는 판매글이 대표적이다. 광주광역시에서도 18만원 상당의 쿠폰을 17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유사 사례가 전국 각지에서 포착됐다.판매 글 아래에는 "우리 지역에도 저런 사람들이 있다", "신고했다"는 비판과 함께 "나도 주소지와 직장이 달라 팔아야 할 상황"이라는 공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네티즌들은 주로 신용불량자들의 현금 확보 시도로 추정하며 "하루 날 잡고 가서 쓰고 오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내놓았다. 일부는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도 많을 것"이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해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소비쿠폰의 사용 제한 규정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1차 신청을 받으며,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차상위계층 등은 최대 40만원)을 지급한다. 문제는 이 쿠폰이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한 시·군·구 내에서만 사용이 허용된다.이러한 지역 제한 규정이 실제 생활권과 주소지가 다른 이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며, 결국 중고거래를 통한 현금화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쿠폰을 현금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 목표를 훼손할 뿐 아니라, 정당하게 쿠폰을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소비쿠폰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악용 사례를 막을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