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나경원 '캠핑 농성' 찾은 김민석 "단식 하지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6월 3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나흘째 철야 농성 중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찾아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날 오후 2시 20분쯤 국회 본청을 지나던 김 후보자는 농성 중인 나 의원에게 다가가 "식사는 하셨냐"며 인사를 건넸고, 나 의원은 “김밥 먹었다. 나는 언제 단식한다고 했나”라며 농성 방식에 대한 지적을 유쾌하게 받아넘겼다. 김 후보자가 “단식하지 마세요”라고 덧붙이자, 나 의원은 “단식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대화가 이어지는 중 김미애 의원이 가세해 “단식해도 안 내려올 거잖아요. 단식하면 내려올 거야?”라고 쏘아붙이면서 긴장감이 높아졌다. 이후 김 후보자가 “국회에 볼일 있어 왔다. 수고들 하시라”고 말하자, 나 의원은 “민주당 같으면 ‘물러가라’ 했을 텐데”라고 받아치며 야당의 농성 의지를 드러냈다.

 

두 사람 사이의 신경전은 곧바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 제출 문제로 번졌다. 나 의원이 “자료 좀 내요, 자료 좀”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김 후보자는 “자료 다 드렸는데, 보지도 않고 들어오시니까요”라며 응수했다. 이어 나 의원이 “증여세 낸 것 자료를 내라”고 하자, 김 후보자는 “다 냈는데 안 보신 거다. 주진우 의원이 사과하셨으면 나머지까지 다 드릴 생각이었다. 자료는 다 드렸다”고 주장한 뒤 자리를 떠났다.

 

김 후보자와 국민의힘 간 갈등의 핵심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재산 관련 의혹과 그에 대한 해명 자료 제출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납세 증명서 등 주요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반발했고, 이로 인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국정을 발목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범죄 혐의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총리직에 앉히겠다는 발상은 결국 대통령 방탄 내각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독식하려는 의도에 대해 “입법 독재를 선언한 것이며,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나 의원은 지난 6월 27일부터 김 후보자 지명 철회 및 법사위원장직 반환을 촉구하며 로텐더홀에서 철야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밥, 커피, 선풍기, 텐트까지 동원한 웰빙 캠핑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없다”고 비판하며 나 의원의 행동을 ‘웰빙 농성’이라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러한 태도를 강하게 반박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단식과 농성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은 나 의원의 진정성을 깎아내리지 말고 협치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 의원의 농성을 둘러싼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국회 본청에서 최고급 텐트 치고 김밥과 스타벅스 커피 먹으며 책 읽는 것이 과연 국민이 생각하는 농성이냐”며 비판했다. 반면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같은 SNS에서 “같은 당 의원의 투쟁도 비하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나 의원 농성이 웰빙이면 한동훈 장관의 기타 연주와 라이브 방송은 연예인병 말기 수준 아니냐”고 반격하며 당내 갈등 양상도 드러냈다.

 

이처럼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은 인사청문 자료 제출 문제를 넘어, 여야 간 정국 주도권 공방과 당내 세력 대결 양상까지 겹치며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